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창업활동을 위해 창업선도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ㆍ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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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269억원 | 주관(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지원내용 | 최대 7천만원 지원 | 문의처 | ( 042-480-4363, 4353~5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지원대상 및 자격
ㅇ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3.9.20.~’14.3.20.)에 폐업한 자 및 모집기간 내(’14.3.20.~’14.4.8.) 폐업한 자는
예비창업자로 불인정(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인정)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13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ㅇ신청(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4.4.30.을
초과하는 경우
•단, ’14.4.30.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완료(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는 허용
- 창업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업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정부지원금 : 최대 7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의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를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7천만원 (평균 4.5천만원 내외)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
ㅇ 총 사업비 구성
*단, 학부 재(휴)학생은 현금 5% 이상, 현물 25% 이하 부담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ㅇ 지원항목 (일반형․입소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4년 3월 20일(목) ~ 4월 8일(화),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넷에 등록된 창업선도대학(입소형, 일반형)별 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창업넷 홈페이지-창업사업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메뉴에서 확인가능
-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마감후 변경 불가)
※ 본인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외 타권역 창업선도대학 선택가능
ㅇ 온라인 신청절차
① 창업넷 접속 → ②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③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④ 창업선도대학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창업선도대학 선택) → ⑦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평가 및 선정절차
ㅇ 평가절차
- 1단계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가점* 등을 서면평가(100점 만점, 가점 별도)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 선발
- 2단계 : 사전교육․멘토링을 통한 (예비)창업자 평가
•기업가정신 함양 및 사업계획서 작성실무 등 교육, 멘토링을 통한 기업가로서의 자질 및 역량 진단 등 20~30시간의
사전교육․멘토링을 통한 평가
•수료기준 충족자 (출석, 태도, 참여도 등)
- 3단계 :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성공가능성과 (예비)창업자의 역량 등을 발표평가
•지원규모 및 정부지원금 확정
* (예비)창업자 본인이 2단계(20~30시간으로 운영하는 사전교육․멘토링 평가 프로그램)와 3단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 참여 시 선정에서 제외됨
ㅇ 추진절차
- ’14.3.20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14.3.20 ~ ’14.4.08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창업넷)
- ’14.4.09 ~ ’14.5.02 : 3단계 평가 (스타트업 팩토리)
- ’14.5.15 : 협약체결 (창업선도대학&(예비)창업자)
- ’14.5.08 ~ ’14.5.14 :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입금)
- ’14.5.07(예정)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 ’14.5.15 ~ ’15.2.28 : 사업수행 ((예비)창업자)
- ’14.10 : 중간보고 및 점검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 ’15.03 : 최종보고 및 점검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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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480-4363, 4353~5, 4357~9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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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480-4363, 4353~5, 4357~9 |
□ 유의사항 및 문의처
ㅇ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
가능하나,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14년도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최초로 선정된 사업에 협약을 체결하여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동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
- ’14년도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과동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동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창업선도대학별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ㅇ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042-480-4363, 4353~5, 4357~9)
- 온라인시스템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콜센터(042-480-4363)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신청ㆍ접수 관련 문의 (아래 참고)
•일반형 창업선도대학 (11개)
•입소형 창업선도대학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