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차세대게임콘텐츠 개발·제작이 가능한 국내 기업에게 과제당 최대 2.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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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차세대게임콘텐츠 개발·제작이 가능한 국내 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총 40억원 | 주관(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지원내용 | 과제당 최대 2.5억원 지원 | 문의처 | 구경민 대리 ( 1566-1114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ㅇ 지원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유관 콘텐츠 보유 또는 개발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ㅇ 신청자격
- 상기 지원대상 분야의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게임을 기획․제작 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3.31.까지
ㅇ 지원규모 : 총 40억원
ㅇ 지원분야
- 차세대 게임 기업
· 전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全지역)
· 과제당 최대 2.5억원 이내, 단, 모바일은 2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총 10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지역 게임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 및 경기도(인천 포함)를 제외한 지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참여기관 포함)
· 과제당 최대 2.0억원 이내, 단, 모바일은 1.5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총 6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Start-up 게임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전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참여기관 포함)
· 과제당 최대 2.0억원 이내, 단, 모바일은 1.5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총 6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지원분야는 사업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내 주소를 기준으로 함(증빙제출 필요)
ㅇ 지원플랫폼 : 온라인, PC, 모바일, SNG, 보드게임, 콘솔, 아케이드 등 플랫폼의 제한 없음
ㅇ 지원방식 : 협약체결 후 일괄 지급 및 사후 정산
- 협약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100% 지급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통과과제에 한하여 사후정산 후 최종 확정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5년 3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함
- 멀티플랫폼 제안시 2개 이상의 플랫폼 구현이 가능해야 함(PC 필수)
- 동일과제 지원부문별 중복지원 불가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 ~ 70%이내로 지원
· 차세대게임기업 및 지역게임기업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Start-up 게임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소 30%이상을 자부담(사업자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ㅇ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당해연도의
매출정산보고서를 차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하도록 함
ㅇ 접수신청 : 2014. 4. 18(금) 14:00까지 ※마감시한 엄수必
ㅇ 접수방법 : 전산접수 (인감날인하여 스캔후 제출)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 후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시 : 과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 사업비산출내역서 등
※ 게임개발제작 관련 특허(출원/등록), 프로그램 등록 등 지재권보유 실적,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제안 게임의
국내·외 퍼블리싱 계약 체결 등 기타증빙 제출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신청자격 미달 등)
[신청서 작성요령]
1. 과제명(게임명), 과제요약 및 예상결과물(도표, 그림 등 활용) : 1장
ㅇ 지원받을 과제명(게임명), 요약 및 예상결과물을 1장으로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획/개발/상용화 계획 등 : 4장
ㅇ 과제기획 및 개발내용(기획안, 시장분석, 타겟분석 등)
ㅇ 추진방법, 추진일정(실적, 기술보유, 신규 일자리 창출계획 등)
ㅇ 콘텐츠 제작 완료이후 상용화계획(예상매출액 포함) 등
ㅇ 선정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서면평가(4월 예정) -> 질의응답평가(4월~5월 예정) -> 협약체결(5월중 예정)
- 사업비심의조정을 통하여 사업비 조정 후 협약 체결
* 선정기준(안)
[서면평가]
ㅇ기획력 (30점)
-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획(10점)
- 차세대 게임에 부합되며, 기존 게임과 대비되는 기획의 차별화 여부(10점)
-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게임 기획 내 특화된 사업화 모델 존재 여부(10점)
ㅇ개발력 (40점)
- 자체 기술력 또는 상용 엔진 도입 등 게임 기술개발 동향에 따른 안정적 기술 접목 여부(20점)
- 성공적인 게임 출시 경험 유무 등 사업신청 기업의(참여인력)의 개발 숙련도 검증(10점)
- 게임 개발/제작 관련 특허(출원/등록), 프로그램 등록 등 지재권 보유실적(5점)
- 과제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 정규직 1명당 1점 (10점)
ㅇ상용화 가능성 (30점)
- 게임콘텐츠의 성공적인 출시 및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퍼블리싱, 자체서비스 등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25점)
- 예상 매출 산출 근거의 적합성 및 현실성 검증(5점)
ㅇ우대조건(5점)
- 참여인력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소지 가점(5점)
[질의응답]
ㅇ기획력 (25점)
-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획(10점)
- 차세대 게임에 부합되며, 기존 게임과 대비되는 기획의 차별화 여부(10점)
- 사업비 산출 내역의 적절성(5점)
ㅇ개발력 (30점)
- 안정적 개발을 위한 기술보유현황, 개발/제작능력, 참여인력 숙련도 등의 경쟁력 검증(15점)
-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위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수행계획 및 관리의 적합성 검증(5점)
- 사업기간 내 개발/제작 완료 가능 여부(출시 가능성 포함)(5점)
- 과제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 정규직 1명당 1점 (5점)
ㅇ상용화 가능성 (45점)
- 게임콘텐츠의 성공적인 출시 및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퍼블리싱, 자체서비스 등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25점)
- 국내외 네트워크(마케팅 등)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여부(10점)
- 예상 매출 산출 근거의 적합성 및 현실성 검증(5점)
ㅇ우대조건(5점)
- 참여인력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소지 가점(5점)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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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구경민 대리 | 연락처 | 1566-1114, mina@kocca.kr |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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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구경민 대리 | 연락처 | 1566-1114, mina@kocca.kr |
ㅇ 일시 : 2014. 4. 3(목) 오후 3시
ㅇ 장소 :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10층 대회의실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9(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