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의 “인프라(인력․공간 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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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1년이내 창업자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260억원 | 주관(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지원내용 | 최대 5천만원, 지원프로그램,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 | 문의처 | 사업담당자 ( 042-480-4363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청자격
- ‘13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3. 10. 3. ~ ’14. 4. 22.)에 폐업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5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 지원
- 제조 분야 : 최대 5천만원, 협약기간 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최대 3.5천만원, 협약기간 8~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APP, S/W, 콘텐츠, WEB 등
◦ 창업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가 희망하는 창업 기본교육, 특화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지원
- 교육 프로그램 :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30H 이상, 필수 이수 )
- 멘토링 : 기술․경영 전문가 멘토링 (10H 이상, 필수 이수 )
- 특화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마케팅 등
* 최종 선정된 창업자는 전국의 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음. 단, 필수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14년 창업맞춤형사업 선정자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 지원절차 : 최종선정 → 기술보증기금 연계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신청기간 : 2014년 4월 3일(목) ~ 4월 22일(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14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수혜는 불가
*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협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수행
◦ (1단계 서류평가) 창업을 위한 준비성, 창업 과제의 우수성, 창업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가점 등을 서류평가
- 가점항목 : 여성(1점), 장애인(1점)을 가점으로 인정하며, 가점은 서류평가에 한하여 반영
* 신청 시,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추후 제출 불가) 가점 적용 불가(신청서에 첨부)
- 결과는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공고하고 통과된 자에 한하여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 예정
◦ (2단계 관찰식 멘토링 캠프) 창업교육, 시장ㆍ고객 만족도 평가, 멘토링 평가를 운영
- 창업교육 : 기업가정신,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자가진단, 환경 분석, 고객 분석법 등 창업 교육 시행
* 반드시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신청자(대표자)에
한하여 참석 가능
- 시장고객만족도평가 : 창업아이템의 실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아이템의 목표 고객 및 시장에 대한 선행조사 및 평가
* 전문 시장 조사기관을 통해 전담기관에서 실시
- 멘토링평가 : 전문가 멘토링, 심층면접과 병행으로 창업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자(대표자)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하고, 반드시 전 멘토링(전 시간)에 참석한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3단계 발표평가) 2~3단계를 수행하며 수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창업과제의 기술성,
사업성을 발표평가
* 멘토링평가 완료 후 별도의 발표자료(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제출기한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발표
◦ (주관기관 매칭) 주관기관 Pool의 특화분야,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창업과제에 가장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
* 창업과제와 주관기관 특화분야가 상이할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매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재매칭 실시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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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480-4363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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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480-4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