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4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사업 공고(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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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키넥트 활용 체감형 기능성게임, 치매예방 기능성 게임, 초등학교 문화유산교육용 기능성게임, 전통음악 체험형 기능성 게임 등의 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능성 게임 개발, 제작이 가능한 중소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8.5억원 내외 주관(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내용 사업비의 70% 문의처 심영식 대리 ( 1566-1114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기능성게임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중소 업체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게임 外 특정분야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가능(예: 교육, 의료기관 등)

 - 지원대상 분야의 게임을 기획․제작․배급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
  (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지원대상 : 기능성게임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중소 업체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1.31.까지

   ※ 일부 협업과제의 경우 사업종료일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 분야 및 규모
- 키넥트 활용 체감형 기능성게임 : 초등학교 체육, 음악, 과학, 미술, 무용 등 키넥트 기술을 활용한 체감형 기능성 게임
  -> 과제당 최대 2억 원, 2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치매예방 기능성게임 : 치매예방 기억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두뇌 트레이닝게임
  ->  1개 과제 지원(최대 1.5억 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초등학교 문화유산 교육용 기능성게임 : 초등학교 대상 문화유산 교육용 기능성게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등)

  ->  1개 과제 지원(최대 1.5억 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문화재청과 보급, 홍보 연계


- 전통음악 체험형 기능성게임 : 전통음악 체험형 기능성게임  (※주 타겟층은 초등학생임)

  ->  1개 과제 지원(최대 1.5억 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전주진흥원과 보급, 홍보 연계

ㅇ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지급보증서 수령 후 전액 지급 및 사후정산

ㅇ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이내(자부담 30%이상)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의 최소 3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함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4. 4. 21(월) ∼ 5. 2(금) 15:00까지 ※마감시한 엄수必 

ㅇ 과제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는 과제신청서 표지(사업안내서 별첨.1)를 제외하고 5장 이내로 작성
  (※신청서 표지는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제출)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고문 하단의
  첨부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PIMS)’접속(기업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 온라인 접수(업로드)

   ※ 과제신청서 표지(표지는 인감 날인하여 스캔후 붙임) 및 본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신청시 제출서류는 각각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명 ‘과제신청서(과제명)_주관기관명.zip’으로 압축하여 업로드(파일 용량은 총 100Mbyte 이내)

   ※ 사업관리통합시스템의 ‘신청인 사용 매뉴얼’ 다운받아 참조


ㅇ 제출서류

- 신청 접수시 : 과제신청서(표지 및 본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인력 이력 및 과제참여율 현황, 참여인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질의/응답 평가시 : 사업비 내역, 프리젠테이션 자료

- 협약체결시 : 과제수행계획서 및 과제요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사용인감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필요시), 위임장(위임시),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각 1부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지급보증서

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 및 지원 절차

ㅇ 선정 절차 및 방법

-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단계별 평가 시행(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평가위원 구성 : 외부 6명, 내부 1명으로 총 7인 구성

   ·서면평가 : 아이디어 중심의 과제제안서 평가(접수 후 2주 이내)

   ·질의/응답평가 :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종합평가 점수 : 서면평가 점수(40%) + 질의/응답평가 점수(60%)

- 사업비조정위원회

   ·선정평가 위원 포함 내외부전문가 3인 내외 구성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여 사업비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와 지원금액 결정

   ·지원금 조정기준 : 예산항목 및 참여율의 적정성, 기지원 여부 등

      ※ 세부 조정기준 및 조정비율은 사업비조정위원회에서 결정

 

ㅇ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최종 선정과제 대상 협약체결 및 총 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

- 지급보증서 수령 후 지원금 전액 지급 후 사후정산

ㅇ 과제수행 관리방안

- 현장점검 :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 시 현장점검 실시

   ·주요 점검사항 : 사업비 집행 적정성, 참여인력 근무, 과제 진도 등

- 최종평가 :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최종평가 실시



□ 선정기준

ㅇ 서면평가 : 기획력(30%), 수행 능력(40%), 마케팅 배급 능력(30%)

ㅇ 질의/응답 평가 : 기획력(30%), 수행 능력(30%), 마케팅 배급 능력(30%), 일정 및 예산(10%)

ㅇ 가산점 부여 기준
- 수요처와의 컨소시엄 구성 시 서면 평가 가산점 부여(5점)

-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업체 서면, 질의응답 평가 가산점 부여(5점)

- 게임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 인력의 수에 따라 서면, 질의응답 평가 가산점 부여(2~5점)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게임산업팀
담당자명 심영석 대리 연락처 1566-1114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게임산업팀
담당자명 심영석 대리 연락처 1566-111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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