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한 이종산업 간 융합 콘텐츠 및 차별화된 스마트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스마트콘텐츠 개발 기업 및 컨소시엄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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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스마트콘텐츠 개발 기업 및 컨소시엄 (2개 이상)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5억원 | 주관(수행)기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
지원내용 | 최대 1억원 | 문의처 | 김민경 ( 031) 340-8035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가. 경기도내 스마트콘텐츠 개발 기업 및 컨소시엄
(1) 컨소시엄 구성 시 최소 2개 기업 이상의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 대표 수행기관(주관사)은 도내 소재 必
- 과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도내 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컨소시엄 구성원 내에서 신청과제의 개발이 가능해야함
-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기업 or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함
※ 개발사 미확정 시 지원 불가
(2) 기존 개발된 콘텐츠와 비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 지원
(3) 2015년 2월 이내 상용화 가능한 콘텐츠
(4) 개발 완료 후 상용화 시 산업적/ 공익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
나. 제외 대상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대표자, 책임자) 및 기관
(3)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었거나 선정되어 수행 예정인 경우
1. 지원과제
1) 스마트디바이스에서 활용이 가능한 이종산업 간 융합 콘텐츠 분야 개발 지원
2) 기존 개발된 콘텐츠 대비 차별화된 스마트콘텐츠 개발 지원
2. 지원분야
가. 스마트콘텐츠 분야 대상 지원하며, 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시 아래 내용을 참고
(1) “산업 간 융합 사례” 분야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우선 지원함
- 산업 간 융합 콘텐츠 발굴을 통한 새로운 스마트콘텐츠 서비스 확산
- 이종산업 : ‘한국 표준산업 분류’ 내 모든 산업분야 포함
※ 특정 기업 및 일부 서비스에 제한적인 용역개발로 판단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산업 내 융합 사례” 분야의 경우 본 사업에서는 후순위 지원함
- “산업 내 융합 사례”에 해당할 경우, 시장 파급력을 고려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콘텐츠 산업 내 융합 사례의 경우 이미 다양한 융합 콘텐츠들이 개발되어 상용화 중임
나. 기존 개발된 콘텐츠 대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지원
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 지원
라. 2015년 2월 이전 상용화 가능 콘텐츠
마. 상용화 시 산업적/공익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
3. 세부 지원 내용
가. 지원규모
(1) 총사업비의 70%이내, 최소 50,000천원~최대 100,000천원 까지 지원
(2) 지원금액은 정산 시, 부가세는 제외됨
(3) 총사업비의 30%는 기업 부담 (※ 부담금은 현물, 현금 가능)
(4) 선정 후, 사업비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 최종 확정 후 협약체결
나.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1)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함
다.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간
(1) 지원기간 내 개발 및 사업비 지출 완료 必
(2) 기간연장 : 최대 1개월 연장 신청 가능, 승인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
(※결과평가 시 심사, 불합격 시 지원금 회수)
라.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간 (2015년 2월 28일 까지)
(1) 협약기간으로 지원금액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 가입 必
(2) 협약기간 전까지 상용화 완료 후 보고, 연장 불가
가. 신청기간 : 2014년 6월 18일(수) 17:00 까지 (이후 접수 불가)
- 서면접수 원칙 (우편 접수 및 택배 접수 불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번지 G스퀘어 17층 스마트콘텐츠 C-square 사무실
나. 접수 시 기본 제출 서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① 지원신청서 : 원본 1부, 사본 7부
- 수행계획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② 발표심사 자료(PPT) : 원본 1부, 사본 7부
③ 참여인력 인건비 산출 근거 증빙자료
④ ‘①’, ‘②’, ‘③’의 문서가 저장된 매체(CD, USB메모리 등 자유) 1식
- 필수 첨부파일
‣ 2014_지원신청서_(기업명) ※파일형식 한글‘hwp'
‣ 2014_확약서_(기업명) ※스캔본
‣ 2014_사업자등록증_(기업명) ※스캔본
‣ 2014_발표자료_(기업명) ※파일형식 자유
(1) 서류 및 발표 심사 ➔ 지원 우선순위 결정
(2) 사업비 심사 ➔ 지원금 확정
(3) 지원금 합의 ➔ 선정 완료 (※조정 지원금에 따른 최종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
※선정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
주관기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융합사업개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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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민경 | 연락처 | 031) 340-8035 |
접수기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융합사업개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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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민경 | 연락처 | 031) 340-8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