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우수 글로벌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자(팀)를 발굴하여 창업교육 및 코칭, 현지 보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창업 진출을 촉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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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5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8개 팀 내외 | 주관(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지원내용 | 사무공간 제공, 분야별 현지 전문가 멘토링, 전문가 특강 등 | 문의처 | 사업담당자 ( 042-480-4331~2, 4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신청자격)
①예비창업자 또는 ②5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로 신청가능하며, ③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2인 이내 팀으로 신청가능(팀원은 변경 불가)하며, 1인은 반드시 현지어 능통자여야 함(베트남은 영어 능통자로 대체 가 능)
①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및 법인기업)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② 5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2009년 1월 1일 이후 기업을 설립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법인사업자로포괄양도양수한경우, 개인사업자사업개시일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③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 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 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 창업자금을 받은 경우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개인,기업은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청 및 타 중앙정부「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글로벌진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개인, 기업
* 단, 공고일 현재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기업)
* 지원기관으로부터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현지보육) 사무공간 제공, 분야별 현지 전문가 멘토링, 전문가 특강 등 현지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전문 운영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관 지원 프로그램 >
전문가특강 : 현지 시장분석, 성공전략 등
사무공간 제공 : 현지창업 준비에 필요한 공간
멘토링 : 분야별 전문 멘토링 실시
네트워킹 등 : 현지 엔젤투자자 등과 네트워킹, 데모데이 제공
현지 체재비 지원 : 창업팀 항공료 100%, 숙박비 50% 지급
* 현지 운영 프로그램은 진출 국가별 운영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국가별 물가기준에 따라 국가별 숙박비 지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14년 6월 10일(화) ~ 6월 17일(화), 16: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을 통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발표평가 자료(현지어*로 작성) 제출
* 중국진출 희망자는 중국어, 베트남 진출 희망자는 영어로 작성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절차
☞ 1단계 : 회원가입
- 창업넷 홈페이지(www.changupnet.go.kr)에 회원가입(신규)
☞ 2단계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창업넷 홈페이지(www.changupnet.go.kr) 공고문(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한글파일) 및 발표자료(PPT)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3단계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작성 완료 후, 창업넷 창업지원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작성파일 업 로드
* 창업넷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창업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새롭게 열리는 창의 우측상단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작성파일 : (기본)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추가)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
☞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신청․접수 완료 확인
(중국) 6개 팀 내외, (베트남) 2개 팀 내외
< 국가별 신청분야 및 지원규모 >
국가 신청분야 지원규모 지원기간(현지보육)
중국 제조 등 전 업종 5개 팀 내외 3개월 이내
베트남 제조 등 전 업종 2개 팀 내외 4개월 이내
□ (평가방법) 아이템의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며, 발표평가로 진행
◦ 발표평가는 현지진출 희망국가 언어로 발표(중국: 중국어, 베트남: 영어)
□ (최종선정) 평가 결과 상위 순으로 진출 국가별 선정인원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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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480-4331~2, 4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온라인관리시스템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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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온라인관리시스템 담당자 | 연락처 | 042-480-4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