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전국 18개 ‘창업선도대학’의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공간, 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기획, 시제품 제작,멘토링, 마케팅 등 창업 준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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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250억원 | 주관(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지원내용 | 최대 5천만원 | 문의처 | 창업확산팀 ( 042-480-4353~5,8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2.9.22~’13.3.22.)에 폐업한 자 및 모집기간 내(’13.3.22.~’13.4.17.)
폐업한 자는 예비창업자로 불인정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2] 참조) (중단자ㆍ중도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3.5.15.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3.5.15.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완료(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는 허용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붙임3] 참조)
◦ 지원분야에 따라 최대 5천만원 한도로 10개월 이내에서 지원
* [붙임1] 지식서비스 분야 대상 업종 참조
* 단,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성 시제품 제작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제당 최대 5천만원, 10개월 이내까지 지원 가능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는30%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자부담
* 학부 재(휴)학생은 5% 이상 부담 가능. ** 인건비(본인 등) 등을 계상
<세부 지원 항목>
※ 「입소형」 창업사업화 지원 : 일반형 지원사항 + 창업활동ㆍ입소공간ㆍ전용교육ㆍ책임 멘토링
* (예비)창업자 본인 부담 현금에서 사용이 가능
◦ 신청 기간 : 2013년 3월 27일(수) ~ 4월 17일(수), 15:00 까지
◦ 신청 방법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클릭)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사업안내 >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예시화면에서 "창업자사업신청"을 선택하세요.
- ‘창업선도대학’의 창업지원 인프라 및 준수(입소) 요건 등을 확인하여 희망 기관을 선택
- 1개 창업선도대학만 신청가능하고, 신청마감 이후 변경 불가
□ 지원 대상자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 절차 : 총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3단계 심층 평가까지는 창업선도대학이 수행하며,
각 대학별 심층평가가 끝나면 서면평가, 발표평가, 심층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창업진흥원에서 최종 선정
◦ 평가 항목 : 창업자 역량, 창업아이템, 가점 사항 등
① 서면 평가(52점)
[가점사항]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제외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본선이상 입상자
☞ 여성
☞ 장애인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각 항목별 0.5점을 부여(최대 2점)하여 서면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시 가점취득 불가
(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에 첨부, 추후 제출 불가)
② 발표 평가(50점)
③ 심층 평가(50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확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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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480-4353~5,8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정보전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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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480-4373 |
□ 유의 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13년도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최초로 선정된 사업에 협약을 체결하여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동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
* [붙임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참조
◦ ‘13년도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과동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동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지원
-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타 창업지원사업 수혜금액을 차감하고 정부지원금 지원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 및 창업선도대학별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