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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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 글로벌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자(팀)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국내외 연수·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글로벌 창업·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5년 이내 창업자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3개 국가, 30개 팀 내외 주관(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지원내용 문의처 창업사업화2팀 ( 042-480-4331~2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5년 이내 창업자로 팀(2인)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팀원 중 1인은 반드시 현지어 능통자 포함 

    * 단, 베트남의 경우 영어능통자로 대체 가능하고 별도 현지어 교육 예정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팀으로 참여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팀 구성원 중 1인을 대표로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에 신청 가능

◦ 5년 이내 창업자
  - ‘08년 1월 1일 이후 기업을 설립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영도양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함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관리대상정보 보유자(기업)

    * 단,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사업에 선정되었던 자(기업)

    * 중단자 및 선정 후 중도포기자, ’11∼’12년 글로벌 사업에 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 중소기업청,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제외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규모) 3개 국가, 30개 팀 내외
 
    

   * 진출국가별 세부 국내연수 및 현지보육 일정은 추후 안내

□ 지원내용
 
    
    * 국내연수 및 현지보육 프로그램은 진출국가별 운영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세부사항은 운영기관 설명회 시 제공 예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3년 3월 27일(수) ~ 4월 24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클릭)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사업안내 >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예시화면에서 "창업자사업신청"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접수 단계>
    ①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참여신청서 작성 → ④ 국,영문 사업
    계획서 및 추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국내외 특허·인증서 사본, 이력서 등) 업로드 → ⑤ 제출     

      * 추가서류는 사업계획서 내 이미지로 첨부

 

  - 사업계획서는 현지 창업․진출을 위한 사업모델 현지화 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성 요망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별지서식 제1호, 제4호 참조

- 참여자는 동 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평가 및 선정절차

□ 참여자(팀) 평가 및 선정 절차


   
베트남의 경우 미국, 중국과 구분하여 별도 평가 절차에 따라 선정함

◦ 서류평가 및 창업캠프 평가항목
   
    
* 서류평가 및 창업캠프 평가는 ①미국-중국, ②베트남으로 나누어 진행

    * 창업캠프(2박 3일 예정) : 사업모델 멘토링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발표평가

(운영기관 설명회) 진출국 운영기관별 국내연수 및 현지보육에 대한 설명회 실시 

    * 설명회 후 창업팀별 희망 진출국가 순위 제출

 

(진출국가 매칭방법) 국가별 창업팀 상위 순서대로 현지 적합성 평가를 위한 운영기관과의 최종 면접 실시

 

(최종선정) 평가결과 상위 순으로 진출국가별 매칭이 완료된 참여자(팀)을 최종 선정

    * 매칭대상자의 평가순위 또는 운영기관의 부적합 판정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비매칭) 수 있음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사업화 2팀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연락처 042-480-4331~2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정보전략팀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연락처 042-480-4373
기타

◦ 진출국가별 현지보육프로그램 종료(데모데이)까지 제품․서비스 론칭이 가능한 팀 중심으로 선정

 

◦ 아래사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취소 또는 정부사업의 참여제한, 본 사업의 지원비용 전액반납 등의 제재조치 

   ① 참여신청서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② 국내연수 및 현지보육 프로그램 중도포기, 불성실* 참여자

       * 국내연수 :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률 90%(총 교육시간 대비) 미만

       * 현지보육 : 특별한 사유 없이 현지 입주공간을 이탈한 경우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자(팀)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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