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과정 또는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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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35억원 | 주관(수행)기관 | 한국산학연합회 |
지원내용 | 기술애로 해결 지원 | 문의처 | 사업 담당자 ( 국번없이 1357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자(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 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 기본목적, 과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시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진단과제 : 총 사업비의 100% 지원(민간부담 없음)
- 해결과제 : 총 사업비의 75% 이내(민간부담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 전담과제 : 총 사업비의 75% 이내(민간부담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진단과제 : 최대 1개월, 1백만원 한도
- 해결과제 : 최대 4개월, 2천만원 한도
- 전담과제 : 최대 1년, 3천만원 한도
- 진단과제 : 중소·중견기업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찾아 연계하고 진단
- 해결과제 :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전담과제 :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상주하며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
-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
- 진단과제 : (1차) 1.14 ~ 1.23 (2차) 3.11 ~ 3.20 (3차) 5.13 ~ 5.22
- 해결과제 : (1차) 3.11 ~ 3.20 (2차) 5.13 ~ 5.22 (3차) 7.15 ~ 7.24
- 진단과제 : 과제관리시스템 신청(techin.sanhak.net) → 기술애로 진단과제 → 과제신청 → 진단과제신청서 등록
- 해결과제 : 과제관리시스템 신청(techin.sanhak.net) → 기술애로 해결과제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등록
- 전담과제 : 과제관리시스템 신청(techin.sanhak.net) → 기술애로 전담과제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등록
주관기관 | 한국산학연합회 | 담당부서 | 사업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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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국번없이 1357 |
접수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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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 중소기업청 과제관리시스템 : techin.sanhak.net(기술인정보시스템)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 AURI(한국산학연협회) 홈페이지 : au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