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과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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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1,212억원 주관(수행)기관 중소기업청
지원내용 최대 2억원 문의처 사업담당자 ( 1357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ㅇ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 다만, 회생인 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 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지원규모 : 1,212억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지원조건
- 개발 기간 : 최대 1년
- 지원금액 :
   창업 후 3년 이하 : 최대 1.5억원
   창업 후 3년 초과 ~ 7년 이하 : 최대 2억원
- 과제 : 자유 응모
신청기간 및 방법

ㅇ온라인 신청, 마감일 18:00까지 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ㅇ신청기간
- 총 3회 (2월, 6월, 9월), 해당월 1일 ~ 15일까지 접수

ㅇ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③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④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⑦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⑧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⑨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2월, 6월)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평점 60점 이상의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현장조사(3월, 7월)

◦ 대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심층적 조사 실시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과제기획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3월, 7월)

◦ 대면평가 대상기업에 대해 과제기획 전문기관과 함께 최대 5일간 과제기획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과제기획은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요비용 정부지원

◦서면평가 결과 보완‧지적사항 및 기업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제기획 실시 후 SMTECH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대면평가(4월, 8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경영자 역량에 대한 평가 실시

 

□ 지원과제 선정(5월, 9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2월, 6월 신청기업 중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재신청대상 : 대면평가 탈락과제 및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 중 지원제외 과제 대상으로 재신청 접수

◦ 신청방법 : 기존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보완하고, 수정 사업계획서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에 재신청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1357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중소기업 R&D센터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135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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