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젊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창업자금과 공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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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1년 미만의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1,300개 팀 내외 | 주관(수행)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지원내용 | 월 최대 100만원 창업활동비, 공동창업 공간,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 문의처 | 창업상담팀 ( 1588-9142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지원대상
- 연령 : 20세 ~ 39세 (1974. 1. 1 ~ 1993. 12. 31생)
- 거주지 : 접수 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외국인(교포포함)은 원칙적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 자격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1인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 SOHO (가정 또는 소규모 사무실에서 전문지식, 경험, 아이디어 등을 발전시켜 네트워크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 창업 희망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준비 중이거나 창업개시 1년 이내인 자 (사업자등록일 기준)
□ 창업분야 및 업종
□ 지원제외자
-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기수혜자
ㆍ대표자에 한하며, 단순참여자 지원가능
ㆍ중도탈락자는 지원가능 하나 직전기수 지원자는 제외
-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관련 보육, 금전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창업교육 제외)
※ 본 프로젝트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향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지원 내용(2014년 6월말까지 지원)
1) 창업공간
: 강북창업센터 (마포구 성산동 舊마포구청), 강남창업센터 (송파구 문정동 가든5 공구상가)
- 창업공간 (1팀당 10㎡ 내외), 관리비 무상 제공
ㆍ창업공간에 여러 업체가 입주하여 공동으로 사무실 사용
ㆍ소음발생 등 창업활동 특수성으로 인해 창업공간 미사용 가능
- 사무실집기 (책상, 의자, 캐비넷 1식) 무상 제공
- 세미나실, 공용장비실, 정보자료실 등 무상 제공
※ 신청지역에 따라 우선 배정하나, 특정지역 창업공간의 입주희망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희망지역으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창업활동 우수자는 심사를 통하여 입주연장혜택 등 제공 (창업활동비 제외)
2) 재정지원
- 창업아이템 개발ㆍ활동비지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구성되며 각 등급별 차등지급)
ㆍ선발, 정기평가 성적에 따라 지급시기 및 지원금액 수시조정 : 1년간
ㆍD등급은 창업공간만 제공하며, 정기평가 결과 2회 D등급시 퇴출
- 융자알선 및 대출보증 지원 (금융기관 기준에 맞는 자에 한함)
3) 기타지원
- 유통업체 대상 제품설명회 등 판로개척 지원
- 온ㆍ오프라인 법무ㆍ세무ㆍ특허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신청서류
ㆍ참가신청서 및 아이템 사업화 추진계획서(소정양식)
- 아이템의 참신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 창업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
* 가점기준 : 평가총점의 최대 3% 이내
- 여성, 장애인
- 특허를 활용한 창업
- 창업실패후 재창업 희망자 (3년 이내)
- 북한이탈주민
※ 모든 가점기준은 반드시 대표자가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함
※ 지원서 제출 시 가점증빙자료 같이 등록 (미등록시 불인정)
1, 2차 심사를 거쳐 선발
- 1차 :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 2차 : 면접심사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층면접)
※ 심사기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미달시 선발 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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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연락처 | 1588-9142 |
접수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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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연락처 | 1588-9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