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全단계를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CEO"로 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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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이내) | 주관(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지원내용 |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일괄 지원 |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 031-490-1278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①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를 말함
- 예비창업팀은 예비창업자 2~4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해야 함(신청 후 변경불가)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② 창업 후 3년(신청·접수일 기준) 이하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 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전까지세금완납 기업(인),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②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1 참조]을 통해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 또는 사업을 수행 중 인 자(기업)
* 선정 후 중도포기자,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로 공지된 자, 예비창업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③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수행중인 자(기업)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자(기업). 단, 신청일 현재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기업) 및 공고일이후2개월 이내에완료가능한자(기업)은 신청가능
④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2 참조]을 영위하거나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⑤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⑦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등
◦ 신청분야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붙임2 참조
※ (유의사항) 지식서비스업 중 ‘앱’ 분야 신청 안내
- ‘앱’ 분야는 전체 선발인원의 15% 이내로 제한(청년창업사관학교와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중복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인은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 (현금10%이상, 현물20%이하부담)
-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에 참여하는 창업자 본인(팀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 총사업비 및 현금현물 부담 산출(예시)
▪ 정부지원금이 5,000만원인 경우 총사업비 : 7,143만원(=5,000만원/70%)
▪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현금 : 715만원(=7,143만원*10%)
▪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현물 : 1,428만원(=7,143만원-5,000만원-715만원)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 주요 지원내용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일괄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제고
◦ (창업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창업교육)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집중교육 실시
* 단계별 집중교육 미이수 및 교육이수시간 부족시 중간탈락(퇴교)
◦ (기술지원)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지원
◦ (연계지원) 우수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연계,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 사업비의 구분 및 용도
1. 창업활동비 : 입소 및 준입소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식비, 통근비, 숙박비)
2.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코칭비, 멘토비, 기술·경영자문비, 기술서적구입비 등
3. 지재권 취득비 : 창업과제의 지식재산권 출원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4.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개발기획, 과제참여인력인건비, 기자재구입비 및사용료, 설계 및 기술개발 및
디자인비,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시험생산금형, 시제품보완제작 등
* 과제참여인력은 협약이후 신규채용 인력으로서 정규직일 것
5. 마케팅비 : 소비자반응조사, 개별전시회 참가, 카탈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및 영상제작비 등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평가
: 선정평가는 3단계(서류심사-면접심사-심층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창업넷 등)를 통해 게시
◦ (1단계, 서류심사)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면접심사 추천 대상으로 함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성장성 등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면접심사 추천대상에서 제외
◦ (2단계, 면접심사)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 평가로 진행, 최종 선발인원의 1.1배수 내외를 심층심사 추천대상 으로 함
-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사업화가능성및 시장경쟁력등
* 청년창업자가 발표 원칙, 면접심사에 불참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심층심사 추천대상에서 제외
◦ (3단계, 심층심사) 교육과 인터뷰를 통한 사업계획 및 CEO자질,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타당성 등 심사
- 평가기준 : 세부사업추진계획, 기술성, 사업역량 및 교육참여도 등
* 집합교육(숙박), 코칭 및 발표심사를실시하며, 불참자는선정대상에서제외
* 입교 전 사업계획 수정·보완 및 창업교육, 코칭 실시
◦ (최종 선정)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
- 심층심사 후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교자 선정(필요시 후보자 포함) 및 사업비 확정
*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중 예비창업자를 우선 선정
※ 서류 및 면접심사 시 가점사항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 (전용실시권포함), 출원중인 것은 제외
- 최근2년 이내중소기업청주최창업경진대회입상자(지방청시행대회포함)
-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입상자
-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입상경력자
- 여성
- 장애인
-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수상자
- 최근2년이내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창조경제타운 추천서를 받은 자로 추천서에는 사업성 분석및추천사유명시
※ 각 항목별0.5점을 부여(최대2점)하여서류 및 면접심사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시 가점취득불가(신청서제출시 사업 화계획서에첨부, 추후제출불가)
□ 세부 추진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창업넷,온라인) > 서류심사(중소기업진흥공단)
> 면접심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진흥공단) > 면접 심사(중소기업진흥공단) > 서류심사 결과 발표(중소기업진흥공단)
> 심층심사( 2주 예정) > 심층심사 결과 발표(중소기업진흥공단) > 입교OT 및 협약( 중소기업진흥공단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청년창업사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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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031-490-1278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온라인신청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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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1357(내선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