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기반의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성공적인 진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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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업체당 21백만원 한도 | 주관(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자금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055-751-9752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지원분야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기업)
지원 내용
ㅇ 글로벌 공동브랜드(Co-branding) 사업화란?
- 글로벌 제품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FTA협정국인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포장, 브로슈어, 홈페이지, 명함 등에 제휴형 브랜드를 병기하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
ㅇ 글로벌 기술사업화란?
-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FTA협정국인 미국 기업과 기술정보 교류, 합작/투자/제조 협력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
ㅇ 대상지역 : 미국
ㅇ 정부지원금 : 업체당 21백만원 한도
- 기업부담금: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미만 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 500억원 이상 기업은 20%(기업부담금 납부대상은 2단계 ‘사업화지원’ 기업에 한 함)
ㅇ 지원내용
1단계 : 글로벌 혁신역량 및 해외진출타당성 진단
- 신청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진단 및 보유기술/제품에 대한 해외진출타당성 검증
- 약식 진단보고서 제공
2단계 -(1) : 글로벌 공동브랜드 사업화
- 공동 브랜드 분석과 개발(제휴형 브랜드), BI(Brand Identity) 작업
- 현지기업과의 공동브랜드사업 미팅 주선
- 해외시장 심층분석 보고서(국문 및 영문) 제공
2단계 -(2) : 글로벌 공동브랜드 사업화글로벌 기술사업화
- 글로벌 사업화 사전교육(미국 상거래 준비사항 등)
- 현지기업과의 기술정보 교류
- 합작/제조/투자/사업화 등 비즈니스 미팅 주선
- 해외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제공
ㅇ신청기간
2015. 2. 9(월) ~ 3. 6(금)
ㅇ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yujasun@sbc.or.kr
ㅇ평가 및 선정절차
사업신청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 해외진출타당성 진단 →사업화지원 대상 선정→글로벌 사업화지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마케팅사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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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472-6083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마케팅사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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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472-6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