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기업체를 대상으로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자금소진시까지 | 주관(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570만원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34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지원분야 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 포함) , 통상임금 128만원 이상 지급 기업
-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감원(해고-권고사직)발생 및 부정수급 기업 등은 제외
-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1인당 최대 570만원 지원, 인턴 3月+정규직6月
○신청기간
- 15. 1. 20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work.go.kr)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팀 |
---|---|---|---|
담당자명 | 김정임 | 연락처 | 031-628-9634 |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팀 |
---|---|---|---|
담당자명 | 김정임 | 연락처 | 031-628-9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