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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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예비창업팀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100억원 | 주관(수행)기관 | 중소기업청 |
지원내용 | 자금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1357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예비창업팀(2인 이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단절여성을 신규고용 (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참여 조건)하였거나 고용예정인 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종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이며, 과제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과학기술인이란?
이공계 분야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 지원조건 및 내용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여성전용과제 / 최대 1년 / 최대 1억원(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90% 이내) / 자유 응모
○ 신청기간 : 2015. 2. 23(월) ~ 3. 2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 현장조사 (5월)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면평가(6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경영자 역량에 대한 평가 실시(과제책임자 발표가 원
- 지원과제 선정(7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7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기술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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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1357 |
접수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기술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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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