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5년 스마트창작터 사업
1
사업개요 앱(웹),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유망 지식서비스 (예비)창업자의 창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2015년 스마트창작터 사업』창업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ICT 관련 예비 창업자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팀당 총사업비 1천만원~5천만원이내 주관(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지원내용 개발사업화 등을 위한 창업지원금 및 교육 문의처 ( 042-480-4391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신청자격

 

 ◦ ICT관련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단, 교원 및 연구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는 ‘14년 3월 25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신청제외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실험실 창업지원사업, 아이디어 상업화지원사업(지식, 제조),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 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앱창작터(교육생 제외), 앱창업전문코스(앱창업전문기관), 연구원 특화형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글로벌 청년 창업활성화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 맞춤형 사업화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 타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중도탈락 또는 사업포기 자(기업). 단,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지원을 받은 과제가 아닌 다른 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5. 10. 31일까지

 

지원규모 팀당 총사업비 1천만원 ~ 5천만원 이내

 

     *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팀별 차등 지급

 

    ** 지원한도 : 일반과제(최대 3천만원), 융합과제(최대 5천만원)

 

지원금액사업비구성 정부지원 90% 이하 + 창업자부담 10% 이상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현금부담

100%

총 사업비의 9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내용 (예비)창업자(팀)의 지원과제 개발·사업화 등을 위한 창업지원금 및 교육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한도

시제품

제작비

(총사업비의

70%이상)

인건비

신규 채용하여 지원과제의 개발 및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시제품제작비의

80% 이내

외주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외주 용역이 불가피한 일부 과업의 경우 해당 용역에 소용되는 비용

-

재료비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

-

지재권

지원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만원 이내

기자재 구입비

스마트창작터에서 지원과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 기자재에 한함

100만원 이내

마케팅비

오픈마켓 등록,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창업

활동비

창업팀의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식비, 교통비, 교육비 등)

120만원 이내

(월 20만원 한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15. 3. 25.(수) ~ 4. 17.(금) 18시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 온라인 신청·접수

 

     * 창업넷 홈페이지 하단 ‘창업사업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이동 후 (사전 회원가입 필수)  하단의 ‘(예비)창업자 사업공고 신청하기’

 

     * 스마트창작터의 지원분야를 확인한 후 희망지역의 스마트창작터를 선택하여 신청

 

     * 대표자의 창업넷 아이디로 로그인 후 사업을 신청(대표자 및 팀원 모두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제출 파일의 총 용량은 20MB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추가서류(가점 증빙 등)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주관기관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이메일, SMS 등) 통보

평가 및 선정절차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신청․접수(창업넷)

’14. 3. 25. ~ 4. 17.

  1차․2차 평가(스마트창작터)

4. 20. ~ 4. 23.

  평가결과 통보

4. 24.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4. 27. ~ 4. 30.

  사업 수행

5. 1. ~ 10. 3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진흥원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042-480-4391, 4392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진흥원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042-480-4391, 4392
기타
댓글 1

궁금한 점, 노하우, 정보, 컨소시엄 제안 등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스타트업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