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스마트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스마트 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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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스마트콘텐츠 기반의 신산업 콘텐츠 개발 및 예비창업자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총 377,500천원 | 주관(수행)기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
지원내용 | 사업비 일부 지원 | 문의처 | 김민경 매니저 ( 031) 340 8035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신청자격(지원대상)
가. 신청자격
(1) 도내 스마트콘텐츠(App) 개발 기업
(2) 도내 스마트콘텐츠(App) 개발 기업과 일반 기업/ICT제조 기업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원 내에서 신청과제 개발이 가능하여야함
-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기업 or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함
※ 대표 주관사는 경기도내 위치 必이며, 개발사 미확정 시 지원 불가
※ 권리 배분이 부득이 한 경우 도내기업의 권리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함
(3) 스마트콘텐츠밸리(안양시)내 입주 예비창업자 및 창업1년이내의 스타트업기업
나. 제외 대상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진흥원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대표자, 책임자) 및 기관
(3)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었거나 선정되어 수행예정인 경우
지원분야
가. 스마트콘텐츠(App) 기반의 산업 간 융합 콘텐츠 분야
(1) 산업 간 융합 콘텐츠 분야/ 산업 내 융합 콘텐츠 분야
- 산업 간 융합 콘텐츠 발굴로 새로운 스마트콘텐츠 서비스 확산
- 영화, 공연/전시, 게임, 방송 등의 콘텐츠 분야와 결합한 콘텐츠 개발 지원
(2) 사물인터넷 / 웨어러블 기기 분야 융합 콘텐츠 분야
- 사물인터넷/웨어러블 기기와 연계 가능한 산업 선도적 콘텐츠 개발 분야
- 콘텐츠 개발업체에서 단독 개발하거나, 웨어러블 기기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규 기기를 개발하거나 기존 기기를 업데이트하여 개발 가능
나. 스마트콘텐츠(App) 기반의 차별화된 콘텐츠 분야
(1)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 대상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개발 지원
(2) 스마트콘텐츠 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창업 시 기업 성과에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분야
→ 기 개발된 유사 콘텐츠가 있는 경우 개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가. 지원 규모 : 총사업비의 70%이내, 30%는 업체 부담
- 도내 스마트콘텐츠 기업 : 최대 100,000천원 이내 지원
• 단독 개발 지원 : 최대 50,000천원 이내 지원
• 타 일반 기업과 컨소시엄 : 최대 70,000천원 이내 지원
• ICT제조기업과 컨소시엄 : 최대 100,000천원 이내 지원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연계의 경우>
→ 기존 H/W에 신규 SDK + library 구축 시 기기업체에 사업비의 20% 지원
→ 새로운 H/W에 신규 SDK + library 구축 시 기기업체에 사업비의 50% 지원
- 스마트콘텐츠밸리 내 입주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의 스타트업 기업 : 최대 10,000천원 이내 지원
나. 지원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간
- 기간연장 : 1회 1개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결과평가 시 승인여부 결정)
다. 협약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 협약기간 1개월 전까지 개발 지원 완료, 협약 완료일까지 상용화 완료 必
접수 및 관련 문의
가. 사업공고 : 2015년 3월 30일(금) ~ 4월 24일(금) (예정)
나. 접수마감 : 2015년 4월 24일(금) 17:00 까지 (이후 접수 불가)
※서면접수 원칙 (우편 접수 및 택배 접수 불가)
다. 접수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G스퀘어 17층 스마트콘텐츠창조마당 사무실
라. 관련문의
담당자 : 김민경 매니저 (mk@gdca.or.kr) / tel. 031) 340 8035
경기콘텐츠진흥원 www.gcon.or.kr
제출셔류
◈접수 시 기본 제출 서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1 지원신청서 : 원본 1부, 사본 5부 수행계획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2 발표심사 자료(PPT) : 원본 1부, 사본 5부 3 참여인력 인건비 산출 근거 증빙자료 4 ‘1’, ‘2’, ‘3’의 문서가 저장된 매체(CD, USB메모리 등 자유) 1식 필수 첨부파일 ‣2015_융합_지원신청서_(기업명) ※파일형식 한글‘hwp' ‣2015_융합_확약서_(기업명) ※스캔본 ‣2015_융합_사업자등록증_(기업명) ※스캔본 ‣2015_융합_발표자료_(기업명) ※파일형식 자유 ◈선정 확정 후 필수 제출 서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1 최종 과제수행계획서 1부 (관리기관 담당자 승인 必) 2 확약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해당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만 해당 6 국세 완납증명서 1부 7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사업비 산출 근거 증빙자료 ex. 위탁사업비 산출근거 증빙 자료 ‣증빙방법 : 견적서 및 수행계획서 등 ex. 내부/외부 인건비 산출근거 증빙 자료 ‣증빙방법1안:전년도급여내역자료증명(원천징수영수증,소득증명원,급여대장등) ‣증빙방법 2안 : 관리기관 기준의 경력증명 (경력증명서, 보험납부내역서 등) ※서면 증명서 제출 必, 증빙 불가 시 최소 지원금 만 지급함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수행기관 간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첨부 |
(1) 서류 및 발표 심사 ➔ 지원 우선순위 결정
(2) 사업비 심사 ➔ 지원금 확정
(3) 지원금 합의 ➔ 선정 완료 (※조정 지원금에 따른 최종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
※선정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
나. 지원수행
(1) 지원협약 체결 ➔ 이행보증보험 가입 (지원금전액, 협약기간)
(2) 전용 사업비 관리계좌 개설, 자기 부담금 입금 최소 10,000천원 이상 입금
(3) 지원금 지급 요청 : 공문 1부, 지원금 지급 요청 신청서 1부, 사업비 관리계좌 등록 신청서 1부, 사업비 관리 계좌 사본(계좌정보 1부, 자부담 입금내역 1부), 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현장방문 실태조사 실시
(5) 중간평가 : 불합격 시 지원금 회수
(6) 결과평가 : 불합격 시 지원금 회수
(7) 회계감사 : 별도 회계법인 위탁 실시
- 지원금 중 불용금액(잔액), 이자, 인정 불가 집행 금액 등 반납 조치
주관기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스마트콘텐츠 창조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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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민경 매니저 | 연락처 | 031) 340 8035 |
접수기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스마트콘텐츠 창조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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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민경 매니저 | 연락처 | 031) 340 8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