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팀)를 발굴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창업교육, 개발 및 사업화에 이르는 창업 全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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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앱․콘텐츠․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4천만원~1억원(총사업비의 70% 이내) | 주관(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지원내용 | 창업 全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 | 문의처 | 스마트창업팀 ( 042-480-4397, 4396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모집분야
◦ 앱․콘텐츠․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 (앱) 모바일 앱, 웹 앱 등 응용프로그램 분야(제조․서비스 융복합 앱 포함)
* (콘텐츠) 방송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 창의력 기반 지식서비스 분야
* (SW융합) 제조‧서비스업 등 타 산업과의 융합 SW 분야
신청자격
: ◈ 만 39세 이하(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사업신청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이내(2012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① 만 39세 이하(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팀은 대표자 포함 4인 이내(팀 구성원 전원 만 39세 이하)로 구성하며,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만 39세 이하(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창업 3년 이내(2012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공동대표체제 기업 대표자가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단, ‘09년 이전에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실험실 창업지원사업, 아이디어 상업화지원사업(지식, 제조),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 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연구원 특화형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글로벌 청년 창업활성화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 맞춤형 사업화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창업기획사,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 위 사업과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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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이외의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중도탈락 또는 사업포기 자(기업)
*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이 가능(완료일이 ’15.5.15이전인 경우)
단, 수행을 완료한 자가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에서 수행을 완료한 사업의 기 수혜자금을 차감(1천만원 초과 시) 후 지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지원규모
◦ 창업자금 지원 : 4천만원~1억원(총사업비의 70% 이내)
-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청년창업자별 차등 지급
- 청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부담)
【 총사업비 및 현금‧현물 부담 산출(예시) 】 |
* 현물 부담은 사업 참여 청년창업자 및 창업기업 임직원의 인건비, 청년창업자가 보유한 개발 관련 기자재로 계상 가능
◦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아이템 개발, 창업 및 사업화를 일괄 지원(36주 과정)
* 창업공간 제공, 창업교육, 개발․마케팅 전문교육, 멘토링, 창업자금 지원 등
입교 | 2주 | 34주 | 졸업후 | ||
서류평가 |
사업계획 수립 |
경영실무 |
멘토링‧전문교육 | 투자유치 | |
면접평가 | 창업의지 | 네트워크 협업지원 |
마케팅 기업제휴 |
해외진출 | |
1단계평가 (20%내외 탈락) |
2단계평가(18주후) 상위팀 40% 내외 추가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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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및 자금지원(4천만원~1억원) |
① 사업계획 수립(2주) : 사업계획서 작성법 집합교육(2박 3일이상) 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
-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사업계획 평가 후 하위 20% 내외 청년창업자 탈락(퇴교)
② 창업교육 : 창업 실무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집합교육
- 수익모델 창출, 법인설립, 재무, 회계 등 경영 실무 및 기업가정신강화 교육(40시간 이상)
③ 개발 및 서비스 구현 : 분야별 전문 멘토링과 자금 지원을 통한 서비스 개발 지원
- 청년창업자 전용 개발공간(팀당 10㎡ 내외), 개발자금, 창업활동비 제공
* 청년창업자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4천만원~1억원까지 개발·사업화 자금 지원
- 분야별 전문 멘토링(15회 이상) 지원
- 개발 및 마케팅 교육(40시간 이상)
- 창업자·투자자·멘토와의 네트워크 및 협업프로그램 지원(4회이상)
-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중단(퇴교)
④ 마케팅 사업화 :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
-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마케팅ㆍ사업화
- 마케팅․IR 등 관련 세미나 개최, 마케팅 지원기업 제휴 및 VC 투자 연계 기회 제공
- 사업화 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실시
⑤ 투자 유치 및 글로벌화 : 우수 졸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보육공간 제공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신청기간 : '15. 4. 7(화) ~ 4. 27(월) 17:00
(참고)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창업넷 가입 및 사업신청 절차’를 미리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신청 마감일시 이전까지 수정이 가능)
신청방법 : 창업넷(http://www.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창업넷 접속 → ②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③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④ 스마트벤처창업학교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 ⑦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⑧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신청서류 :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추가서류(가점 증빙 등) 등
*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등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http://www.startup.go.kr) 및 중소기업청(www.smba.go.kr)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개별(이메일, SMS 등) 통보
선발절차
◦ 서류검토(결격사유 확인) → 서류심사(평가위원회, 총 선발인원의 200% 내외 선발) → 면접심사(평가위원회) → 최종선정(사업운영위원회)
평가방법
① 서류심사(평가위원회) : 분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 내외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추천
② 면접심사(평가위원회) : 분과별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를 통해 입교대상자 선발
③ 입교자 선정(사업운영위원회) : 면접심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연도 모집규모,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입교자(팀) 선정(예비창업자 60%, 기창업자 40%)
* 창업진흥원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라 부처간 협업으로 별도 선발된 청년창업자에 대해 주관기관별 선발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우선 입교 대상자로 추천 가능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0.5점)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청 주최 대회 포함)(0.5점)
◦ 여성 청년창업자(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0.5점)
◦ 장애인 청년창업자(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0.5점)
◦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0.5점)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교육과정(창업캠프 제외) 이수자(0.5점)
◦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발굴 우수기업(1점) |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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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480-4397, 4396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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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480-4397, 4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