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의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1년이내 창업기업 대표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12.5억원 | 주관(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지원내용 | 최대 5천만원 | 문의처 | 창업사업화팀 ( 042-480-4342~8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 ‘12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자 및 중도포기자, ’11년 창업지원사업에 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13.6.31.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완료(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는 허용
* 상기 (예비)창업자가 본 사업에 선정 될 경우,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에서 기수혜금액을 삭감(1천만원 초과 시) 후 지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단,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더라도 제조성 시제품 제작 등이 병행되는 경우, 제조분야로 신청가능
< 총 사업비 구성비율 >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 지원내용
* 최종 선정된 창업자는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창업프로그램(의무교육(90%이상) 및 멘토링(100%) 필수 이수
◦ (신청기간) 2013년 6월 3일(월) ~ 6월 10일(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http://startbiz.changupnet.go.kr/jiwon)
- 본 창업맞춤형사업의 신청기회는 연간 단 1회 제공되며, 2차 수시모집 참여시 3, 4차 수시모집 신청불가
* ’13.4.11. 마감된 ’13년 창업맞춤형사업에 기신청자는 신청불가
□ (예비)창업자 평가 및 선정 절차
◦평가항목
◦ (1차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준비성, 아이템의 우수성 및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등의 서류평가 실시
◦ (2차평가)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및 발표평가 실시
* 2차평가 : 멘토링캠프(1박 2일)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5일) → 발표평가
- (멘토링캠프) 창업자의 인성, 의지 및 역량 등에 대한 1박 2일간의 관찰식 멘토링 캠프 실시
* 서류평가 통과자의 경우 멘토링캠프 필수 참석(회사직원 등 대리인 참석 불가)
- (발표평가) 캠프시 진행된 멘토링을 참고하여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용 보완 후 발표평가 실시
* 멘토링캠프 종료 후 5일간 발표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 (최종선정)
2차평가(멘토링캠프 및 발표평가) 합산 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25개 내외 선정
□ 가점사항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은 제외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본선 입상자에 한함
☞ 여성
☞ 장애인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각 항목별 1점을 부여(최대 4점)하여 서류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신청서 제출 시 사업화계획서에 첨부, 추후 제출 불가)
□ 추진절차 및 일정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사업화팀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480-4342~8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사업화팀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480-43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