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6년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예비)재창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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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총 150개 사 내외 주관(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지원내용 재창업교육, 사업화자금, 멘토링, 사무공간 등 문의처 사업담당자 ( 042-480-4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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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자격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폐업이력을 보유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3.1.1 이후 재창업한 기업)

※ ICT분야 지원기업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매칭되는 (예비)재창업자(개인사업자)는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해야 함

□ 신청(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접수 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④ 청산절차 등록기업

 

⑤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중 3년(폐업기업의 창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 이상 기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⑥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

 

⑦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⑧ 기타 중소기업청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및 조건

□ 우수 재창업자를 선별하여, 서울/부산 지역별로 재창업교육(공통·선택과정), 사업화지원, 멘토링(컨설팅), 사무공간 제공 등 패키지형 지원

 

① (재창업교육) 공통·선택과정으로 구성되며, 공통과정 이수자에 한해 사업화 지원 자격 부여, 선택과정은 사업화 수행 중 시간, 과목 등을 자율 선택하여 이수

- (공통과정, 20시간 내외) 실패원인분석 및 사업계획 고도화, 경영관리 방법 등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기초 소양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선택과정, 50시간 내외) 제조, 지식서비스, ICT 분야별 창업실무 전략 등 재창업 시 필요한 심층교육 지원

* 재창업교육은 협약 후 약 4개월 이내로 지원 예정

 

② (사업화 지원)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창업사업화 비용 지원

- (정부지원금) 30백만원 ~ 100백만원 한도(평균 40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 기술․사업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등급별로 차등지원
- (협약기간) 총 10개월 이내

③ (사무공간, 멘토링 등)서울, 부산 (가칭)재창업성공센터(’16년 상반기 개소 예정)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 재창업자의 애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지원 등

 * 창업진흥원에 매칭되는 재창업기업(일반분야)에 한하며, 한정된 사무공간으로 수요자가 많을 경우 평가를 통해 선별․제공

** ICT 분야 기업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컨설팅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6년 1월 25일(월) ~ 2월 29일(월), 17:00 까지

 

◦ (신청방법)사업계획서 등 작성 후 K-startup 또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K-startup(www.k-startup.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예비)재창업자 선정

 

① (서면평가)창업을 위한 준비성(폐업이력, 개선방향 등), 아이템의 우수성 적정성 등 사업계획 중심의 서면평가 실시 ⇒ 선정규모의 1.5배수 선별

 

② (대면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멘토링을 병행하여 대면평가

* 서면 및 대면 평가 항목
1) 창업역량평가(20점)
- 창업을 위한 준비성 (20점)

2) 사업계획평가(80점)
- 창업아이템의 우수성(60점)
- 창업사업화 계획의 적정성(20점)

□ 가점사항


[3점]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및 재기중소기업개발원(힐링캠프 이수자에 한함) 추천자

☞ 중기청 2015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본선 진출자

 ☞ 미래부 재도전 컴백캠프 우수 사업아이템 경진대회 최종 결선팀, K-Global 300 인증기업 

 

[1점]

☞ 창업보육센터, 대학기업가센터,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지원기관,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및, 재도전협회 등 재도전 관련기관 추천자

☞ 최근 2년 이내(’14.1.1. 이후)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 입상자            * 본선 입상자에 한함, 지역예산 통과자 제외

☞ 최근 2년 이내(’14.1.1. 이후)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이수자     * 온라인 창업교육 이수자 제외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은 제외

 ☞ 재도전기업인-청년기업가간 공동창업(예정)기업, 미래부 재도전 컴백캠프 우수 사업아이템 경진대회 신청팀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042-480-4432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042-480-4432
기타

◦ 사업관련 문의

 

- (제조, 지식서비스 등 일반 분야)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 (042) 480-4432, 4434

 

- (ICT 분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43) 931-5557~8

 

◦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내선번호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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