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대학(원)생․연구원 등 개인(예비 창업자)이 보유한 ICT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특허기술 등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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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내외 거주 연구원․대학(원)생 등 개인(예비창업자)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20억원 | 주관(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2억원/2년 출연 | 문의처 | ICT기획평가TF팀 ( 042-715-2296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ㅇ 개인(예비창업자)
- 공고일 이후 창업(예정)기업
※ 지원 대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창업(국내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분야
ㅇ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중 정보통신(ICT) 에 해당하는 기술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분야의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관기관이 공고일 전에 창업한 기업
2) 지원 대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에 창업(국내 법인설립) 미완료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ㅇ 창업예비자(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창업예비자(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창업예비자(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ㅇ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 종료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ㅇ 정액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정액기술료(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ㅇ 경상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중소기업인 경우,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1.25%)로 납부하여야 함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 제출(2013년 9월 13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양식 교부 : 2013. 8. 16(금) ~ 9. 10(화) 18:00 까지
ㅇ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인터넷 전산 등록
ㅇ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ㅇ 전산 등록 기간 : 2013. 9. 10(화) ~ 9. 12(목) 18:00 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신청서 접수
ㅇ 서류 접수기간 : 2013. 9. 11(수) ~ 9. 13(금)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제출처
- (우편번호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ICT기획평가팀
□ 지원절차
ㅇ 공고(미래창조과학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미래창조과학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과제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평가항목
ㅇ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5)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과제수행능력(5)
ㅇ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 상용화 가능성 및 성장성(15)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시장진입 가능성(5)
ㅇ 사업 부합성(20)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10)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성장가능성(10)
□ 지원대상 선정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ICT기획평가TF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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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715-2296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ICT기획평가TF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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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42-715-2296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