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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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주관(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
지원내용 | 최대 5천만원 | 문의처 | 창업사업화팀 ( (042)480-4342~8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지원제외 대상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 필수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 ‘12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자 및 중도포기자, ’11년 창업지원사업에 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
- 상기 (예비)창업자가 본 사업에 선정 될 경우,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에서 기수혜금액을 삭감(1천만원 초과분) 후 지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 총 사업비 구성비율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창업준비공간 임차비 등을 계상
□ 지원내용
* 최종 선정자 본인은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창업프로그램(의무교육(90%이상)) 및 멘토링(100%) 필수 이수
* 창업프로그램은 주관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세부사항은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 (예비)창업자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항목
◦ 1차평가 : 신청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준비성, 아이템의 우수성 및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등의 서류평가 실시
◦ 2차평가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및 발표평가 실시
- 진행절차 : 멘토링캠프(2주 이내) ->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한(5일) -> 발표평가
- 멘토링캠프 : 창업자의 인성.의지.역량 및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등에 대한 캠프형 평가 실시
* 2주 이내 과정으로 집체교육 및 실습 등으로 구성, 세부 운영계획은 서류평가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신청자 본인 참석 필수이며 대리참석 불가)
- 발표평가 : 멘토링 캠프를 통하여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및 상업등에 대한 내용 보완 후 발표평가 실시
- 멘토링캠프 종료 후 5일간 발표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 최종선정 : 2차평가(멘토링캠프, 발표평가) 합산 결과 종합평점 70점이상인 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순으로
75개 내외 선정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사업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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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042)480-4342~8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사업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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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042)480-4342~8 |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3년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선정된 1개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본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
◦ ’13년도 타 창업지원사업(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본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본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타 창업지원사업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정부지원금 지원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