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콘텐츠 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자금을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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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총 12개 과제 내외 선정 | 주관(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지원내용 | 과제당 5천만원 이내 | 문의처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02-1566-1114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참가자격
o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o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o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o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비영리기관도 참여는 가능하나 주관기관은 반드시 영리기관이어야 함
※ 사업자 부담금은 영리기관만 부담 가능
※ 동일한 기관인 경우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자격미달이나 제외대상 등에 해당되면 접수 무효
□ 지원분야
o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의 사업화를 목표로 상용화 기술 지원
※(상용화 기술 :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로서, 사업화를 위해 개발연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o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영상, 음악, 뮤지컬, 공연, 전시 등 콘텐츠 관련 전 분야
※ 콘텐츠 또는 콘텐츠 서비스 모델을 먼저 제시하고 구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제안
※ 주관기관 은 반드시 영리기업이어야 함
※ 영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지원가능 함
□ 신청 제외 대상
o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o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o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o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자
o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선정절차
o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
- 서면평가 평점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 질의응답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 종합점수 = 서면평가 결과(30%) + 질의응답평가 결과(70%)
※ 1단계 : 서면평가, 2단계 : 질의응답평가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o 선정평가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20일간 진행 예정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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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02-1566-1114 |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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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02-1566-1114 |
□ 유의사항
o 본 사업은『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름
o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o 협약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