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임금체불생계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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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자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666억 | 주관(수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 융자 지원 | 문의처 | 각 관할지사 담당자 ( 1588-0075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취급은행 : 기업은행
ㅇ 융자종류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 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3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000만원
ㅇ 융자조건
- 연 3%,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주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 담당부서 | 공단 관할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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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1588-0075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 담당부서 | 공단 관할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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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1588-0075 |
□ 기타사항
※ 융자종류별 세부요건 및 제출서류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내용 참고
※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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