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4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사업(근로복지공단 고용연계형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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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임금체불생계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666억 주관(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원내용 융자 지원 문의처 각 관할지사 담당자 ( 1588-0075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분야 대상

  ㅇ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14년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ㅇ(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50%의 70%(’14년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

  ㅇ(임금체불생계비)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취급은행 : 기업은행

  ㅇ 융자종류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 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3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000만원
 
 ㅇ 융자조건
   - 연 3%,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연중수시접수

  ㅇ 접수방법
    -
인터넷(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신청(공인인증서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평가 및 선정절차
□ 처리 절차

  ㅇ 예비선발일로부터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ㅇ
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 적격여부 결정 및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ㅇ 보증서 발행

  ㅇ
대출실행(15일 이내, 기업은행인터넷뱅킹에서 신청)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공단 관할지사
담당자명 연락처 1588-0075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공단 관할지사
담당자명 연락처 1588-0075
기타

□ 기타사항

※ 융자종류별 세부요건 및 제출서류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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