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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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10,000억원 | 주관(수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지원내용 | 융자 지원 | 문의처 | ( 2174-5232~4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ㅇ자금별 융자대상
- 시설자금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 은행협력자금
·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서울형산업영위자,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무역업체,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Hi Seoul 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마을버스, 일반택시)
영위자, 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등
- 특별자금
· 재해, 재난에 따른 피해가업 지원, 영세자영업 및 시책추진 특별지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shinbo.co.kr)
※ 지원대상 :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기업 및 영세자영업 특별지원 등
- 은행협력자금(경영안전자금)
·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0~3.0%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지원(4년이내) : 3천만원 이하 2.0%, 3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1.0% 보전
ㅇ 융자금액 범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주관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각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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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2174-5232~4 |
접수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각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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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2174-5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