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국산 온라인게임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 현지에 가장 적합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임을 선정하여, GSP사이트를 통해 일정기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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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내 온라인게임 개발 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N/A | 주관(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지원내용 | 기술인프라, 운영, 결제, 해외마케팅 등 지원 | 문의처 | 김성준 과장 ( 031-778-2003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지원 대상
ㅇ 지원분야 : 온라인 게임
ㅇ 신청대상 : 온라인게임의 개발 기업 (‘14년 3월 이후 해외 서비스 가능 게임 보유 게임사 )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지원 내용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신청기간 : 2014.02.21 (금) 15:00 까지 (마감시간 엄수)
ㅇ 신청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게임 Playable Build를 제출(Ftp.globalgamecdn.com에 Upload)
※ FTP접속 아이디와 PW는 온라인접수 완료 후 제공 예정
ㅇ 제출서류
- 지원 신청시 :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
- 협약 체결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2013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용인감계
□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신정절차
- 접수된 게임은 서류평가, 게임 완성도 테스트, 발표평가를 통하여 선정·지원
- 지원게임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 이후 이용 절차
• 협약체결 → 착수 및 현지화 수행 → 현지화 완료 → 서버 셋팅 → 서비스 개시 → 서비스 종료
ㅇ 선정기준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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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성준 과장 | 연락처 | 031-778-2003 |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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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성준 과장 | 연락처 | sjkim2@kocca.kr |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