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투자기관이 투자 검토 중인 중소기업의 특허권 관련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평가를 지원하고 투자기관은 그 결과보고서를 투자심의에 활용함으로써 투자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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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투자기관 단독 또는 투자기관 및 중소기업 공동 | 신청기간 | 2014-02-05 ~ 자금 소진시 |
사업규모 | 건당 최대 13.5백만원 | 주관(수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지원내용 | 특허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문의처 | 박준영 주임 ( 02-3459-2942 ) |
온라인접수 | 온라인 접수 불가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기술평가보고서 착수시 계약금으로 신청인이 본인 부담금(10%)을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보고서
완료시 나머지 금액(90%)을 한국발명진흥회가 평가기관에 제공
- 국고지원금은 건당 최대 13.5백만원 한도임
- 전체 기술평가 소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신청인 부담
- 오프라인 제출 : 아래 주소로 신청서류 원본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평가요청 전 평가기관과 평가항목 및 평가기간에 대한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제출
(평가계획서 및 평가비용 견적서 첨부)
* 신청 명의는 투자기관 및 대상 중소기업의 공동신청 또는 투자기관 단독 신청
ㅇ 지원대상 선정(수시) : 한국발명진흥회
- 관리기관에서 방식 심사 후 결격사유 없는 경우 지원 선정
* 특허기술 보유기업, 중소기업 등 기본 자격요건 및 평가견적 금액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 접수 후 1주일 이내)
* 신청접수에 따라 수시 선정을 진행하며, 기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선착순 지원 선정
ㅇ 특허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4주~12주) : 발명의 평가기관
-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기관에 제공 * 신청시 평가계획서에 기재한
평가계획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되, 4주 내지 12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
* 기술평가보고서 착수시 계약금으로 신청인이 본인부담금(10%)을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보고서 완료시 나머지 금액(90%)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평가기관에 제공
* 전체 평가소요 금액에 대한 부가세(VAT)는 신청인 부담
ㅇ 투자심의 활용결과 보고 : 투자기관
- (투자확인 서류제출) 투자심의 활용결과(투자여부, 투자금액 등)를 관리기관에 보고
* 투자기관 투자심의시 기술평가보고서를 레퍼런스로 활용
* 투자심의 활용 만족도, 투자여부, 투자금액 등에 대한 활용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
* 투자가 이루어지면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주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부서 | 사업화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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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박준영 주임 | 연락처 | 02-3459-2942 |
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부서 | 사업화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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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박준영 주임 | 연락처 | baek@ki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