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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메디쿼터스 |
|---|---|
| 포지션 | [아이웨어:더블러버스] 강남 플래그십스토어 매니저 |
| 근무지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 강남역 도보 1분 (지상) |
| 고용형태 | 정규직 |
| 경력 | 5년 이상 |
| 기술 스택 | 고객 만족, 고객 중심, 매장 운영, 패션, 고객 유지, 직원 교육, 직원 교육 |
[메디쿼터스 소개]
메디쿼터스는 "글로벌 1등 패션&뷰티 커머스"라는 비전 아래 한국과 일본 등 10개 이상의 글로벌 국가에서 20개 이상의 다양한 패션, 뷰티 브랜드와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누적 73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창업 후 7년 만에 연 매출 2,000억 원 글로벌 연 매출 5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패션과 뷰티 카테고리의 다양한 브랜드, 플랫폼의 런칭 및 M&A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브랜드 소개]
'더블러버스'는 2015년에 런칭한 아이웨어 브랜드이며, 감각적인 디자인과 공간을 통해 고객에게 잊지 못할 브랜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이웨어 시장의 선두로 오르기 위해 과감하고 조직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으며, 리브랜딩을 통한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주력 브랜드입니다.
매장 운영 관련 본사 소통
매장 관리 총괄 (DP/판매 관리 등)
입출고 및 매장 내 재고 관리
매장 내 STAFF 인사 관리
매장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경력: 5년 이상
스태프 5인 이상 오프라인 매장 매니저 경험자 (패션 우대)
지원자 인스타그램 아이디 제출 (필수)
서비스 마인드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우수자
외국인 고객 대상 기본 응대 가능자 (영/중/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분
아이웨어에 대한 이해도 또는 관심도가 높으신 분
브랜드의 플래그십스토어 초기 런칭 단계 경험이 있으신 분
주요 상권 (강남 우대) 브랜드 매장 경험자
고객 만족 고객 중심 매장 운영 패션 고객 유지 직원 교육 직원 교육
[복리후생]
[근무 조건] • 고용형태: 수습계약직(약 12주) ※ 수습 기간 약 12주로 운영되며,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종료가 결정됩니다 ※ 수습 기간 내 급여 100% 지급 / 정규직 전환 시 수습 기간이 재직 기간에 포함됨 •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면접 후 결정) • 근무장소: 더블러버스 강남 플래그십스토어 (강남역 도보 1분) ※ (주)메디쿼터스 소속 임직원과 처우 및 복리후생은 동일하며, 근무지만 상이합니다. ※ 면접은 메디쿼터스 본사(강남구 논현로 644, 지영빌딩)에서 진행됩니다. 근무시간: 상세내용은 매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매장 운영시간: 11:00 ~ 21:00 주 5일 근무 (일 8H (오픈조/마감조) / 주말 근무 필수) [안내 사항] • 전형절차: 서류 전형 > 면접 전형 > 레퍼런스 체크 > 처우 협의 > 입사 확정 (단, 각 절차는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사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6개월 간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우대합니다. (지원 시 증빙 서류 제출 필수) [채용 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한 채용 서류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 11조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 제 11조 3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 • 청구 방법: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180일 내 이메일 접수 > 본인 확인 후 서류 반환 • 메일명: '이름/지원 직무_채용 서류 반환 청구' • 첨부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작성 및 서명한 스캔본 • 반환비용: 같은 법률 제 11조 5항에 따라 송달 비용은 메디쿼터스가 부담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