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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 주소를 변경합니다. 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정정]을 클릭합니다.
💡 팁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 열기 →
www.hometax.go.kr
정정 사유 항목에서 [사업장 소재지 변경]을 체크합니다. 이전 완료일과 새 사업장 주소(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 주의
새 주소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PDF/JPG 형식으로 첨부합니다. 자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대체합니다.
💡 팁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보통 1~3 영업일 내에 처리되며, 홈택스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팁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29 · 이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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