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사업목적: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
지원규모: 1,900개사 내외
지원대상: (소공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 2개 이상 사업체(법인 포함) 운영 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지원제외) 구분 지원 제외 사항 참여제한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또는 동사업 제재(참여제한) 중인 경우 중복참여 - ‘24년~’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수혜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지원사업 및 유사사업 수혜 업체로 선정·참여(지원)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지원내용: (하드웨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 | (소프트웨어)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단, 소프트웨어 임차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 *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의 10%(최대 600만원) 이내로 한정하되, 잔여금액은 스마트장비 구매비용으로 사용 가능 유형 주요내용 개별형 소공인 단독으로 스마트장비 및 시스템 도입으로 제조공정 혁신 추진 클러스터형 동일・유사업종 또는 동일지역 내 소공인 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 클러스터별 소공인 10~20개사 및 1개 운영기관으로 구성
지원절차: 01 공고 중기부, 소진공 ‘25. 1월 02 신청접수 소진공 ‘25. 1~2월 03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中 04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25. 4월 05 협약 소진공 ↔ 소공인 ↔ 공급업체 ‘25. 5월 06 사업수행 소공인 ‘25. 6월~ 07 결과보고 소공인 → 소진공 ~‘25. 11월 08 사업비 정산 소공인 ↔ 소진공 ~‘25. 12월
신청‧접수: 소상공인24 사이트(http://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연도별 신청·접수기간은 상이하오니 모집공고 확인 요망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기준이며 실제 수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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