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특가판매란?: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공동으로 구매(공동구매)해 저렴한 가격(특가)으로 판매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시장내 다른 상품구매(매출증대)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 | 대형마트는 잦은 특가판매 (1+1, 통큰XX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인 중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내용 : 특가판매행사를 시행하는 시장에는 회당 50만원이내의 홍보판촉비를 최대 20회까지 지원
지원내용: 공동구매 대행기관을 통해 특가상품발굴, 공급 지원 | 특가판매행사 판매촉진을 우한 홍보비용 지원 특판행사 홍보비용에는 현수막, 홍보전단지(배포비 등), 배너, 기타 홍보비, 경품비 포함 국비지원기준 (국비 90%, 자부담 10%), 최대 50만원
공동구매신청: 특가상품은 공동구매를 통해 공급하며 신청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초와 중순, 월2회로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차수별로 특가판매를 위한 상품공동구매를 공고하고 신청시장은 시장특성을 고려, 필요한 상품을 선정하여 공공구매 신청 - 신청공고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 - 공동구매상품(예) : 잡곡세트, 오리훈제, 영광굴비, 안동간고등어, 라면 등
사업시행승인 신청: 특가상품은 공동구매를 통해 공급하며 신청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초와 중순, 월2회로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차수별로 특가판매를 위한 상품공동구매를 공고하고 신청시장은 시장특성을 고려, 필요한 상품을 선정하여 공공구매 신청 - 신청공고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 - 공동구매상품(예) : 잡곡세트, 오리훈제, 영광굴비, 안동간고등어, 라면 등
사업활용방안: 공동구매 대행기관을 통해 특가상품발굴, 공급 지원 | 특가판매행사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비용 지원
특가판매지원사업 관련 사진: 부산 덕포시장 특가판매 대구 교동시장 특가판매 부천역곡북부시장 특가판매 대전 역전시장 특가판매 진주 유통중앙시장 특가판매 경기 용인중앙시장 특가판매 강릉 성남시장 특가판매 창원 명서시장 특가판매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기준이며 실제 수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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