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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접수 기간
2026-05-25 ~
2026-06-08
지역
전국
청년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부담 완화 및 사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①,②를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청년소상공인(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①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②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
☞ 점포 임차료 지원(최대 1년간, 최대 360만원)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기준이며 실제 수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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