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사업목적: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협업화를 유도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사업 인프라 구축 및 영업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 5인 이상(사업자)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발적 협업체(협동조합 우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리조합으로만 한정 협업체(협동조합)는 구성원의 80% 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공인으로 구성(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하며,대기업은 협업체(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지원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및 직영점, 가맹점(단, 가맹본부가 조합인 경우 예외) - 프랜차이즈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본사 및 소속된 직영점, 가맹점에 한함
지원내용: (예비선정)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및 교육지원 | (최종선정) 공동브랜드 개발·공동장소임차·장비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한도 : 협업체(협동조합) 당 1억원 한도 내 단, 업종특성 상 지원한도 초과 시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최대 80% 지원 자부담금 20%는 최종 사업선정 시 진흥원 지정계좌로 현금 납입 | 지원분야 : 공동장소임차(20백만원), 공동설비(300백만원), 공동R&D(30백만원), 공동브랜드(20백만원), 공동마케팅(50백만원),공동네트워크(20백만원)
지원절차: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 협업화사업관리시스템 (coop.sbiz.or.kr)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기준이며 실제 수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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