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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간
2026-05-11 ~
2026-05-25
지역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월동무, 양배추, 조생양파를 출하하는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출하한 생산자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기준이며 실제 수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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