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사업목적: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피해대응력 제고 * 불공정거래 행위 :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
지원규모: (법률상담) 1,300여건 / (피해구제) 80여건
지원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휴업자 포함)
지원내용: ① 법률상담유선(1599-0209)과 온라인(unfair.sbiz.or.kr)을 통해 신청하며 전문 변호사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 | ② 피해구제분쟁조정 및 소송 대리인 선임·수임료 일부를 지원하여 불공정거래 피해의 직접적인 해결에 기여 (자부담 있음)
지원절차: ① 법률상담신청·접수(유선·홈페이지) → 상담 | ② 피해구제신청·접수(유선·홈페이지) → 소상공인 여부확인 → 선정심의* → 담당 변호사 배정 → 소송 및 분쟁조정 수행 * 심의기준 : 승소가능성, 승소실익, 구조의 타당성 등 종합적 고려
신청·접수: [신청·접수] 구 분 세부내용 운영시간 ➊ 대표번호(1599-0209) 대표번호로 연결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 진행 월~금요일, 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➋ 홈페이지(unfair.sbiz.or.kr)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후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진행 상시신청
문의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기준이며 실제 수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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