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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접수 기간
상시 모집
지역
전국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기준이며 실제 수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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