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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접수 기간
상시 모집
지역
전국
울진군과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기준이며 실제 수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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