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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간
상시 모집
지역
전국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주도내 소상공인 중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공고 시작일 기준)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기준이며 실제 수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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