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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행사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본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모집

<2017년 2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본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모집 공고>


사업개요

글로벌 시장에 맞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 5년 이내 기업
 
☞ 해외진출 기초 교육, 맞춤식 멘토링, 해외진출 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 5년 이내 기업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5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ㆍ 창업 5년 이내(’12년 6월 5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요건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5년 이내로 한정
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ㅇ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 및 타 부처의「글로벌 진출사업」에 선정되어 글로벌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수행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17년 8월 28일)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시기 : 2017년 8월 28일(월) ~ 9월 22일(금), 18:00까지

 

ㅇ 선정규모 : 50개 기업 내외
<사업별 해외진출 지원 규모(안)>

구분

본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벤처캠퍼스 (후속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후속지원사업)

합계

규모

40개사

4개사

6개사

50개사

* 해외진출지원 창업기업 모집과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후속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를 통합하여 창업기업 선정절차 일원화 
* 최종 선정 이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창업기업 관리 등의 절차는 사업별로 개별 운영

 

ㅇ 모집대상 액셀러레이터 : 6개국 9개

국가

지역

액셀러레이터

국가

지역

액셀러레이터

미국

캘리포니아

Mind the Bridge

독일

베를린

Betahaus

미국

캘리포니아

GSVlabs

프랑스

파리

Creative Valley

미국

뉴욕

ERA

싱가포르

싱가포르

Accrete Innovation

미국

보스턴

NEMIC

타이완

타이페이

MOX

영국

런던

Wayra.U.K.

 

 * 액셀러레이터별 창업기업 신청 경쟁률에 따라 선정 규모 조정 예정
 * 액셀러레이터별 프로그램 비용은 [첨부파일] 확인 

 

ㅇ 지원 내용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고

부트캠프

해외진출 기초 교육(15시간 내외) : 수출·법인설립  해외 진출 필수 정보에 대한

기초 교육

맞춤식 멘토링(20시간 내외) : 국가별 전문가 멘토링  수출·투자  맞춤 멘토링

서면평가  심층인터뷰를 통과한 창업기업 대상

해외진출

자금

성공적 글로벌 진출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있는 해외진출 자금 지원(8개월 이내)

해외보육프로그램 이수비용이  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해외마케팅 

사업화자금으로 사용 가능

총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 70% 이하 창업기업 부담금 30% 이상

<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최대 3천만원 이내

 사업비의 10% 이상

 사업비의 20% 이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해외진출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가능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42,858천원

30,000천원

4,287천원

8,571천원

100%

70.0%

10.0%

20.0%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후속지원

킥스타터인디고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 지원

(영상제작비번역비마케팅비  1천만원총사업비의 70%)

글로벌피칭대회 참가지원(슬러시테크크런치 디스트럽트 )

성공판정 기업 대상으로 지원내용별 요건 충족시 우선 지원


ㅇ 지원(협약)기간 : 선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지원절차

 

공고

창업기업 신청접수

서면평가  심층인터뷰

           

부트캠프  매칭

사업운영위원회

협약체결

           

사업수행

중간(수시)보고  점검

최종보고  점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6개국 9개 액셀러레이터 풀(pool) 중에서 보육을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를 1개 기관 선택(신청 종료 이후 변경 불가)
※ 액셀러레이터가 별도의 웹페이지에 작성을 희망할 경우 액셀러레이터가 요청한 웹페이지와 K-startup 사이트 모두 신청 해야함
 
ㅇ 신청 서류 : 보육 희망 액셀러레이터별 사업계획서 및 서면평가 가점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TIPS글로벌사업부
전화번호 02-3440-7314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TIPS글로벌사업부
전화번호 02-3440-7314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문의처

사업문의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 (본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02-3440-7314, 7307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스마트벤처캠퍼스_후속지원사업)

042-480-4396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창업선도대학_후속지원사업)

042-480-4358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386, 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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