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 : 전국
- - 모집인원 : 50
- - 진행기간 : 2017-08-28 ~ 2017-08-28
- - 관련 URL : 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searchDtlAncmSn=1&searchPrefixCode=BOARD_701_002&searchBuclCd=B0069&searchAncmId=00628&searchPostSn=0&bid=701&mid=30004&searchBusinessSn=108
<2017년 2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본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모집 공고>
사업개요
☞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 5년 이내 기업
☞ 해외진출 기초 교육, 맞춤식 멘토링, 해외진출 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 5년 이내 기업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5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ㆍ 창업 5년 이내(’12년 6월 5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요건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5년 이내로 한정
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ㅇ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 및 타 부처의「글로벌 진출사업」에 선정되어 글로벌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수행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17년 8월 28일)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시기 : 2017년 8월 28일(월) ~ 9월 22일(금), 18:00까지
ㅇ 선정규모 : 50개 기업 내외
<사업별 해외진출 지원 규모(안)>
구분 |
본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
스마트벤처캠퍼스 (후속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후속지원사업) |
합계 |
규모 |
40개사 |
4개사 |
6개사 |
50개사 |
* 해외진출지원 창업기업 모집과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후속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를 통합하여 창업기업 선정절차 일원화
* 최종 선정 이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창업기업 관리 등의 절차는 사업별로 개별 운영
ㅇ 모집대상 액셀러레이터 : 6개국 9개
국가 |
지역 |
액셀러레이터 |
국가 |
지역 |
액셀러레이터 |
미국 |
캘리포니아 |
Mind the Bridge |
독일 |
베를린 |
Betahaus |
미국 |
캘리포니아 |
GSVlabs |
프랑스 |
파리 |
Creative Valley |
미국 |
뉴욕 |
ERA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Accrete Innovation |
미국 |
보스턴 |
NEMIC |
타이완 |
타이페이 |
MOX |
영국 |
런던 |
Wayra.U.K. |
* 액셀러레이터별 창업기업 신청 경쟁률에 따라 선정 규모 조정 예정
* 액셀러레이터별 프로그램 비용은 [첨부파일] 확인
ㅇ 지원 내용
지원구분 |
지원 세부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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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캠프 |
- 해외진출 기초 교육(15시간 내외) : 수출·법인설립 등 해외 진출 필수 정보에 대한 기초 교육 - 맞춤식 멘토링(20시간 내외) : 국가별 전문가 멘토링 및 수출·투자 등 맞춤 멘토링 |
서면평가 및 심층인터뷰를 통과한 창업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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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자금 |
- 성공적 글로벌 진출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자금 지원(8개월 이내) * 해외보육프로그램 이수비용이 총 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해외마케팅 등 사업화자금으로 사용 가능 - 총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부담금 30% 이상 <총 사업비 구성>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해외진출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가능 <사업비 구성 예시>
|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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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지원 |
- 킥스타터, 인디고고 등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 지원 (영상제작비, 번역비, 마케팅비 등 1천만원, 총사업비의 70%) - 글로벌피칭대회 참가지원(슬러시, 테크크런치 디스트럽트 등) |
성공판정 기업 대상으로 지원내용별 요건 충족시 우선 지원 |
ㅇ 지원(협약)기간 : 선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지원절차
공고 |
→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 |
서면평가 및 심층인터뷰 |
|
→ |
부트캠프 및 매칭 |
→ |
사업운영위원회 |
→ |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 |
중간(수시)보고 및 점검 |
→ |
최종보고 및 점검 |
신청방법 및 서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6개국 9개 액셀러레이터 풀(pool) 중에서 보육을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를 1개 기관 선택(신청 종료 이후 변경 불가)
※ 액셀러레이터가 별도의 웹페이지에 작성을 희망할 경우 액셀러레이터가 요청한 웹페이지와 K-startup 사이트 모두 신청 해야함
ㅇ 신청 서류 : 보육 희망 액셀러레이터별 사업계획서 및 서면평가 가점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TIPS글로벌사업부 |
---|---|---|---|
전화번호 | 02-3440-7314 | 홈페이지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TIPS글로벌사업부 |
---|---|---|---|
전화번호 | 02-3440-7314 | 홈페이지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문의처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 (본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
02-3440-7314, 7307 |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스마트벤처캠퍼스_후속지원사업) |
042-480-4396 |
|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창업선도대학_후속지원사업) |
042-480-4358 |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386, 4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