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재주실험실>
● 응모 자격
- 모집규모: 60건 내외 선발
※ 총 60건 선정 예정이며 변동될 수 있음
- 모집대상: 제주를 사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재주꾼 누구나. 기업의 경우,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만 가능
[초기 창업자 기준]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 등기부 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모집 분야
- 창작·창업이 가능한 콘텐츠산업 분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지원분야 기준]
*지원분야: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음악/게임/패션 등 순수 콘텐츠 또는 융복합 콘텐츠
*제외분야: 영화(영화진흥위원회), 출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디자인(한국디자인진흥원),
공연 등 문화예술(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예(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재(문화재청)
※ 단, 지원 제외분야를 포함한 융복합 콘텐츠를 기획할 경우 지원 가능
예시) 문화재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AR(증강현실)을 접목한 출판물 등)
※ 제주 문화·예술·관광 등 지역 소재를 모티브로 한 콘텐츠 아이디어 가산점 부여
※ 사업 기간 내(2020년 10월 중순 ~ 2020년 12월 중순 (2개월))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착수가
가능한 콘텐츠 아이디어 우대하며, 메이커스랩 지원의 경우 결과평가일까지 기획안에 명기한 최종
산출물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함
※ 제주 오름 관련 시제품제작 콘텐츠의 경우, 동 기관 진행 사업인 <제주오름활용 문화콘텐츠
상품(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에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및 절차
- 아이디어랩
· 창의 아이디어 30건 선발에 따른 제안포상금 지급
· 멘토링(컨설팅)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 멘토링을 통해 고도화된 기획안 전문가 심사 후 최대 200만원 포상
※ 선발 후 제안포상금 일괄지급하며, 상금은 시상식 이후 일괄지급
· 향후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사업 지원 시 우대
- 메이커스랩
· 제작지원 30건 선발 및 건별 최대 시제품제작비 700만원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금 조정 등 보완된 수행계획서로 협약 진행 후 협약금액(지원금 70%)지급/최종평가 이후 협약금액(지원금 30%)지급
※ 지원범위 상세 내역 및 항목별 가이드라인은 제출서류양식 내 [참고자료] 참조
※ 선정평가와 동시에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지원범위 최종 확정되며, 원 단위 이하 절사 후 지원금 지급됨
· 지원금 내역: 재료, 외주가공, 디자인설계(Mock-up), 초기제작 금형, 기타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
· 개발과정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공통우대사항: 제주콘텐츠코리아랩 멤버십 자격부여
· 교육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부여
· 각종 프로그램(네트워크, 피칭매칭 등) 참여 우선권 부여
● 응모 일정
- 접수기간: 2020.9.16.(수) ~ 2020.10.4.(일) 24:00 마감
※ 접수시간 마감은 접수된 이메일에 기록된 발송시간 기준이며, 접수 마감 당일 접수로
인한 통신 과부화로 인해 발송지연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제주콘텐츠코리아랩(jejuckl.kr)내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접수 방법
- 이메일(ormrbb@ofjeju.kr)로 접수
● 유의 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원제한대상 내역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금 회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중앙정부 또는 제주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당과제로 지원(타 사업 포함)을 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작, 표적 또는 표절로 인정되는 작품
· 한국 이외의 국적으로 은행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자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사업자(공고등록일 기준)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각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개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공모전 선발자(아이디어랩/메이커스랩)는 1회 이상의 컨설팅 참여 필수이며, 컨설팅을 통한 소기의 결과물
제출을 의무로 함. 사전논의 없이 컨설팅 미참여 시 포상금 및 상금, 제작비 회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선정 후에는 평가에 따라 진흥원의 사업 결과물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성실하게 반영하여야 함.
추가 제출된 자료 및 보완된 자료는 이미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지원자(단체 또는 기업) 부담
- 선발된 출품작(아이디어/시제품) 전반에 대한 사용권(이용허락권)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가짐
※ 이용허락권에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임의변경, 방송·전시·교육·광고·홍보 등 수상작의 활용과 타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포함
(전시, 녹화, 도록 수록·배포, 교과서 게재 등)
- 당선 이후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공개 이전 직접 지식재산권을
검토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문의 사항
- 문화산업팀 김보배 선임연구원(☎064-73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