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모집
구분 |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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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
정부지원금 |
70% |
50백만원 이내 |
민간부담금 |
30% (현물*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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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기업 |
정부지원금 |
70% |
100백만원 이내 |
민간부담금 |
30%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 |
구분 |
일정 |
비고 |
모집 공고 |
’21.2.26.(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서 제출 |
’21.3.8.(월) ∼ ’21.3.29.(월)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
’21.4월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21.4월 |
환경부 |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민간부담금 입금 등) |
’21.4월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협약체결 |
’21.4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사업수행 |
’21.5월~’21.11월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중간점검(필요시) |
’21.7~8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
’21.11월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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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 |
접수단계 |
필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 폐업내역 및 보유사업체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서” 內 폐업 내역 또는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폐업 사실증명원) 제출 |
선택 |
▪가점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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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 |
접수단계 |
필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민감부담금(현금 및 현물) 증빙서류, 사실증명서**(국세청발급), 사업자등록증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 기업의 경우, 기업대표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제출 ** 폐업사실 있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체 중복 보유 경우에는 보유업체 사업자등록증 |
선택 |
▪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