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스마트자금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2. 접수기간
□ 2023년 6월 7일(수) 9시 ~ 2023년 6월 13월(화)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2분기 기준 연 3.77%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원 (기업 당 총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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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