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4.01.04(목) 09:30 ~ 2024.12.31(화) 23:59 까지
□ 신청방법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 신청대상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2. 제출서류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바로보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바로보기
4. 지원내용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바로보기
5. 문의처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바로보기
※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문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