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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4.01.04(목) 09:30 ~ 2024.12.31(화) 23:59 까지

□ 신청방법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 신청대상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2. 제출서류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바로보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바로보기


4. 지원내용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바로보기


5. 문의처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바로보기

※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문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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