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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추천공모전]2024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6/3)

2024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 참가 자격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거나 판매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복수사업자 컨소시엄 가능)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 예비창업자(학생 포함)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인 관광분야 중소벤처기업

        *신청자당 2개의 아아디어만 응모 가능

 

 

● 공모 분야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 해양레저, 해양치유, 섬 등 다양한 연안 지역의 특성화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분야

주요내용

비고

해양레저

해양레저스포츠 등을 활용한 상품

 

어촌·

어촌과 섬의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상품

 

신 해양관광

해양치유크루즈마리나수중레저 등 핵심 해양레저관광 산업과 연계한 상품

 

인바운드

외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해양레저 체험 및 해양관광 상품

 

·복합

해양관광과 내륙관광 등 이종 분야간의 콘텐츠 결합 상품

 

기타

5개 분야 외에 포함되지 않는 특색있는 해양관광 상품

 

 

 

 

  * 업체당 최대 3개 상품까지 응모 가능

  ** 응모 가능한 상품은 여행 또는 레저 등 체험형 상품 또는 축제 상품

 

 

● 지원 사항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 선정상품 수 : 5개 상품

  - 상품당 사업화 지원금 30백만원 지원 및 1개 최우수 상품*은 10백만원 추가 지원

    * 국민 SNS체험단(상품 이용객 포함및 전문가 현장점검단의 평가 결과 및 상품운영(판매실적을 종합하여 선정

 

항목

지원내용

개발상품

홍보지원

ㆍ브로슈어 및 리플렛 등 상품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비용 등

ㆍ온ㆍ오프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상품 광고ㆍ홍보 비용 등

ㆍ이외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지원 관련 비용

개발상품

운영지원

ㆍ상품 개발을 위한 팸 투어현지 조사 비용 등

ㆍ상품 운영비(체험비차량 운영비안전관리 물품 등)

ㆍ이외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지원 관련 비용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 세무ㆍ회계, 법률 및 제도, 업황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컨설팅

  - 사업(상품)화 성공 시 차기년도 우수 해양관광상품 선정 및 지원사업 심사 시(1·2) 가산점(10) 부여

  - 창업 및 사업화 활동비(선정자별 300만원)

 

 

● 지원 기간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사업실행

계획서 제출

실행계획 검토 후 승인

협약 체결

홍보운영실적

증빙 제출

사업비 지급

사업자재단

재단사업자

재단-사업자

사업자재단

재단사업자

 

 

● 제출 서류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서류심사

발표심사

ㆍ참가신청서 1

ㆍ상품설명서 1

ㆍ상품설명서 요약본 1

ㆍ업체개요 1

ㆍ서약서 1

ㆍ협업기관의 사업 참여 동의서 1(해당자에 한함)

ㆍ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

ㆍ사업자등록증 1

PT 발표자료

상품설명서 기준

발표: 10질의응답: 5

ㆍ최근 3개년도 결산서(공인회계사 날인본 혹은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 1

ㆍ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사업자만 제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단계별 심사 후 파기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서류심사

발표심사

ㆍ참가신청서 1

ㆍ아이디어 설명서 1

ㆍ아이디어 설명서 요약본 1

ㆍ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

ㆍ참가자 서약서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해당자의 경우만 제출)

ㆍ기타(아이디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PT 발표자료(참가신청서 기준)

- 발표 10, 질의응답 5분 내외

ㆍ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

*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사업자만 제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

 

 

● 접수 방법

  -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ocean.or.kr)에서 제출 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한국해양재단 이메일(join@ocean.or.kr)로 접수

 

   *마감일(6. 3.() 14:00)까지 이메일 접수만 유효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

(www.ocean.or.kr)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이메일

(join@ocean.or.kr)

제출서류접수

(신청 완료)

선정 결과 조회

 

   *마감일(6. 3.() 14:00)까지 이메일 접수만 유효,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 접수 시 메일 제목 8회 우수 해양관광상품(3회 해양관광상품아이디어)_업체명_상품명

 

 

 

    ** 파일 제출시 참가신청서상품설명서요약본서약서동의서 모두 각각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심사 방법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구분

배점

계획의 구체성

상품운용 지속가능성

관광/경제 기여도

상품 독창성

안전성

비고

서류심사

100

30

30

20

20

-

 

발표심사

100

25

30

20

20

5

 

 

 

  ㉮ 계획구체성 : 실현가능한 상품개발 계획인지와 구체적인 운영전략(홍보판촉서비스품질 유지계획 등수립 여부

  ㉯ 지속가능성 지속적인 상품 운영ㆍ유지 가능 여부

  ㉰ 관광경제기여도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 및 고용 및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여부

  ㉱ 독창성 기존 상품 대비 차별화 및 특화된 콘텐츠프로그램 등의 존재 여부

  ㉲ 안정성 안정적인 경영상태 확보 여부(최근 3개년도 결산서 등을 통해 파악)

    * 역대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선정작, 지역 어촌계 협업상품, 4계절 항시 체험 가능 상품은 1차 심사 및 2차 심사 각각 가점 10점 부여

 

 

 

    ** 2차 심사 후 선정 상품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상품 판매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선정 진행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구분

배점

아이디어 적절성

파급효과

독창성

실현가능성

비고

서류심사

100

30

20

30

20

 

발표심사

100

30

20

30

20

 

  ㉮ 적절성 공모 취지에 부합하는 아이디어인지 여부

  ㉯ 파급효과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과 섬과 어촌 등의 지역 발전의 기여도

  ㉰ 독창성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인지의 여부

 

 

 

  ㉱ 실현가능성 실질적현실적으로 사업(상품)화가 가능한지 여부

 

 

● 유의 사항

  - 본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심사 제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시 즉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우수해양관광상품의 경우 

     기 지원금은 회수 조치아이디어 선정의 경우 모든 지원은 중단되고 기지원된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모든 항목은 채점기준이 되며일부 항목을 미작성하여 제출할 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수해양상품 공모에 동일인이 복수 응모한 경우심사결과에 따라 최상위 1건만 선정 가능함

  - 본 공모요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및 주관 측의 해석에 따름

  - 공모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동일 및 유사한 상품으로 재단 및 타 기관으로부터 수혜를 받았거나수혜 예정인 상품은 중복 수혜자로 선정 

     제외공모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동일 및 유사한 상품으로 재단 및 타 기관으로부터 수혜를 받았거나수혜 예정인 상품은 중복 수혜자로 선정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문화사업팀(02-741-5278)으로 문의

 

  [심사 제외 대상]

  - 제출서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의 요구내용 임의 삭제 및 변경ㆍ수정 시

      · 단계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

      ·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타인에 의해 이미 사업화되었거나 지식재산권이 출원/등록된 상품 또는 아이디어인 경우

  - 제안 내용이 모방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 기타 부정수급 등 선정 제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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