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 소문내기 이벤트
- 이벤트 기간 : https://www.instagram.com/p/C7Bj-RqPzI4/
- 선물 :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1명), 치킨 기프티콘(5명), 스타벅스 상품권 1만원권(10명)
- 참여방법
step 1. 한국해양재단 인스타 계정 팔로우(https://www.instagram.com/p/C7Bj-RqPzI4/)
step 2. 해당 이벤트 게시물 좋아요 누르기
step 3. 댓글에 @친구 태그하고 응원 댓글 작성하기
step 4. 댓글 캡쳐본과 팔로우 인증샷을 네이버폼에 제출하면 끝
● 참가 자격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거나 판매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복수사업자 컨소시엄 가능)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 예비창업자(학생 포함)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인 관광분야 중소벤처기업
*신청자당 2개의 아아디어만 응모 가능
● 공모 분야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 해양레저, 해양치유, 섬 등 다양한 연안 지역의 특성화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분야 |
주요내용 |
비고 |
해양레저 |
해양레저, 스포츠 등을 활용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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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섬 |
어촌과 섬의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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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해양관광 |
해양치유, 크루즈, 마리나, 수중레저 등 핵심 해양레저관광 산업과 연계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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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
외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해양레저 체험 및 해양관광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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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
해양관광과 내륙관광 등 이종 분야간의 콘텐츠 결합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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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개 분야 외에 포함되지 않는 특색있는 해양관광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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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최대 3개 상품까지 응모 가능
** 응모 가능한 상품은 여행 또는 레저 등 체험형 상품 또는 축제 상품
● 지원 사항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 선정상품 수 : 5개 상품
- 상품당 사업화 지원금 30백만원 지원 및 1개 최우수 상품*은 10백만원 추가 지원
* 국민 SNS체험단(상품 이용객 포함) 및 전문가 현장점검단의 평가 결과 및 상품운영(판매) 실적을 종합하여 선정
항목 |
지원내용 |
개발상품 홍보지원 |
ㆍ브로슈어 및 리플렛 등 상품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비용 등 |
ㆍ온ㆍ오프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상품 광고ㆍ홍보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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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외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지원 관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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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상품 운영지원 |
ㆍ상품 개발을 위한 팸 투어, 현지 조사 비용 등 |
ㆍ상품 운영비(체험비, 차량 운영비, 안전관리 물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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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외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지원 관련 비용 |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 세무ㆍ회계, 법률 및 제도, 업황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컨설팅
- 사업(상품)화 성공 시 차기년도 우수 해양관광상품 선정 및 지원사업 심사 시(1·2차) 가산점(10점) 부여
- 창업 및 사업화 활동비(선정자별 300만원)
● 지원 기간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사업실행 계획서 제출 |
➡ |
실행계획 검토 후 승인 |
➡ |
협약 체결 |
➡ |
홍보‧운영실적 증빙 제출 |
➡ |
사업비 지급 |
사업자→재단 |
재단→사업자 |
재단-사업자 |
사업자→재단 |
재단→사업자 |
● 제출 서류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서류심사 |
발표심사 |
ㆍ참가신청서 1부 ㆍ상품설명서 1부 ㆍ상품설명서 요약본 1부 ㆍ업체개요 1부 ㆍ서약서 1부 ㆍ협업기관의 사업 참여 동의서 1부(해당자에 한함) ㆍ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부 ㆍ사업자등록증 1부 |
ㆍPT 발표자료 - 상품설명서 기준 -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ㆍ최근 3개년도 결산서(공인회계사 날인본 혹은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 1부 ㆍ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 /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사업자만 제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서류심사 |
발표심사 |
ㆍ참가신청서 1부 ㆍ아이디어 설명서 1부 ㆍ아이디어 설명서 요약본 1부 ㆍ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부 ㆍ참가자 서약서 1부. ㆍ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해당자의 경우만 제출) ㆍ기타(아이디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ㆍPT 발표자료(참가신청서 기준) -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내외 ㆍ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 *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사업자만 제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
● 접수 방법
-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ocean.or.kr)에서 제출 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한국해양재단 이메일(join@ocean.or.kr)로 접수
*마감일(6. 3.(월) 14:00)까지 이메일 접수만 유효,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 |
➡ |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 |
이메일 (join@ocean.or.kr) |
➡ |
제출서류접수 (신청 완료) |
➡ |
선정 결과 조회 |
*마감일(6. 3.(월) 14:00)까지 이메일 접수만 유효,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 접수 시 메일 제목 : 제8회 우수 해양관광상품(제3회 해양관광상품아이디어)_업체명_상품명
** 파일 제출시 참가신청서, 상품설명서, 요약본, 서약서, 동의서 모두 각각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심사 방법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
구분 |
배점 |
㉮ 계획의 구체성 |
㉯ 상품운용 지속가능성 |
㉰ 관광/경제 기여도 |
㉱ 상품 독창성 |
㉲ 안전성 |
비고 |
서류심사 |
100점 |
30점 |
30점 |
20점 |
2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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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
100점 |
25점 |
30점 |
20점 |
20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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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구체성 : 실현가능한 상품개발 계획인지와 구체적인 운영전략(홍보, 판촉, 서비스품질 유지계획 등) 수립 여부
㉯ 지속가능성 : 지속적인 상품 운영ㆍ유지 가능 여부
㉰ 관광경제기여도 :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 및 고용 및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여부
㉱ 독창성 : 기존 상품 대비 차별화 및 특화된 콘텐츠, 프로그램 등의 존재 여부
㉲ 안정성 : 안정적인 경영상태 확보 여부(최근 3개년도 결산서 등을 통해 파악)
* 역대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선정작, 지역 어촌계 협업상품, 4계절 항시 체험 가능 상품은 1차 심사 및 2차 심사 각각 가점 10점 부여
** 2차 심사 후 선정 상품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상품 판매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선정 진행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구분 |
배점 |
㉮ 아이디어 적절성 |
㉯ 파급효과 |
㉰ 독창성 |
㉱ 실현가능성 |
비고 |
서류심사 |
100점 |
30점 |
20점 |
30점 |
20점 |
|
발표심사 |
100점 |
30점 |
20점 |
30점 |
20점 |
|
㉮ 적절성 : 공모 취지에 부합하는 아이디어인지 여부
㉯ 파급효과 :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과 섬과 어촌 등의 지역 발전의 기여도
㉰ 독창성 :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인지의 여부
㉱ 실현가능성 : 실질적, 현실적으로 사업(상품)화가 가능한지 여부
● 유의 사항
- 본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심사 제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시 즉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우수해양관광상품의 경우
기 지원금은 회수 조치, 아이디어 선정의 경우 모든 지원은 중단되고 기지원된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모든 항목은 채점기준이 되며, 일부 항목을 미작성하여 제출할 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수해양상품 공모에 동일인이 복수 응모한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최상위 1건만 선정 가능함
- 본 공모요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및 주관 측의 해석에 따름
- 공모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동일 및 유사한 상품으로 재단 및 타 기관으로부터 수혜를 받았거나, 수혜 예정인 상품은 중복 수혜자로 선정
제외공모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동일 및 유사한 상품으로 재단 및 타 기관으로부터 수혜를 받았거나, 수혜 예정인 상품은 중복 수혜자로 선정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문화사업팀(02-741-5278)으로 문의
[심사 제외 대상]
- 제출서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의 요구내용 임의 삭제 및 변경ㆍ수정 시
· 단계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
·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타인에 의해 이미 사업화되었거나 지식재산권이 출원/등록된 상품 또는 아이디어인 경우
- 제안 내용이 모방,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 기타 부정수급 등 선정 제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