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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년창업지원센터] [강남구청년창업지원센터] 6기 모집 중입니다 (신청기간 연장되어 다시 올립니다)

■ 모집대상

  ○ 연  령 : 만 20세 ~ 39세 (1977. 1. 1. - 1996. 12. 31.)

  ○ 지원자격 : 접수일 기준, 강남구에 주소지(주민등록지 기준)를 가진 예비창업자로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자(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포함)

    ※ 기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 2015.03.01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1-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 가능

  ○ 지원제외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기수혜자 (경고퇴거자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모집분야

분   야

업    종

지식 창업

지식콘텐츠, 문화콘텐츠, 전문컨설팅, 오락‧문화‧스포츠관련 서비스업 등

IT벤처 창업

전기통신, 방송, 소프트웨어개발, 모바일창업 등

디자인 창업

패션디자인, 산업디자인, 콘텐츠디자인, Web디자인, 수공예 등

일반 창업

인터넷쇼핑몰, 유통업, 통신판매업 등

 

    

■ 선발인원 : 70명 내외

    

모집기간 : 2016. 3. 7.(월) ~ 4. 4.(월) 18시 까지

    

■ 심사기준

  ○ 심사항목

항 목

평 가 내 용

사업의지 및 마인드

창업자의 사업의지 및 창업가 정신에 대한 평가

아이템의 독창성 및 기술성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및 기술성에 대한 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창업자의 사업계획 합리성 및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시   장   성

창업자의 사업에 대한 사전 시장분석에 대한 평가

고 용 효 과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평가

자 금 계 획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조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가점기준(평가총점의 최대3% 이내)

    -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에 한함)을 활용한 창업

     ※ 신청서 접수 시 가점증빙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가점항목 적용 근거>

    

    

    

∙ 여  성 : 신청자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 : 신청자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1호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유공자 : 신청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해당

∙ 특허, 실용신안 : 신청자 명의로 출원․등록 완료된 특허만 해당

 

    

 

    

■ 선발방법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2단계 심사를 거쳐 선발

  ○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심사기준에 미달 시 선발 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 심사위원별로 개별 서류심사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목표 2.5배수 내외를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함

   - 면접심사 

    ‣ 창업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평가로 진행

    ‣ 면접심사 심사위원은 3인 1조로 구성하고, 개인별 5분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진행

      ‧ 대표자가 발표 원칙이며, 면접심사에 불참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함

    

■ 지원기간 : 2016. 5. 1. - 2017. 4. 30. (1년)

    

    

■ 지원내용

○ 창업공간 무상제공 : 팀 인원수에 따른 창업공간 지원

○ 부대 편의시설 제공 : 공용장비, 회의실, 휴게실 등

○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디자인, 스피치, 언론홍보, 블로그 마케팅 등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법률, 세무/회계, 특허, 무역, 경영 등 창업 유관 분야 전문가 1:1컨설팅

○ 마케팅‧홍보 지원 : 국내‧외 전시회 및 창업박람회 등의 공동참가 등

◯ 우수창업자 1년 연장 혜택 : 별도의 심사를 거쳐 졸업기업 지원센터  (개포관) 연장 혜택 제공

    

■ 신청방법 및 세부일정

온라인 접수 :  http://gangnam.saramin.co.kr

○ 세부일정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16. 4. 8.(금) 14:00시

   - 면접심사 실시 : 2016. 4. 14.(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4. 21.(목) 14:00시

   -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2016. 4. 28(목)

    ※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지 예정

    

■ 제출서류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추진계획서(소정양식)

     ※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가점항목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미제출시 심사에 미반영)

     ※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폭증으로 인한 착오 접수가 있을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한 미접수 등은 본인의 책임이오니 마감일 전에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소정양식)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타인의 명의(아이템)도용, 자격요건 및 우대기준의 부정표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제한됨

○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입주계약 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기일까지 해당 창업공간에 입주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추진계획서상의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단계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창업활동 평가 성적 미달자와 운영규정 미준수자는 중도퇴거 조치 될 수 있음

    

■ 문의처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 070-4066-1919)

    

강남구청년창업지원센터

강남구청년창업지원센터입니다. 청년창업의 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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