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대상
○ 연 령 : 만 20세 ~ 39세 (1977. 1. 1. - 1996. 12. 31.)
○ 지원자격 : 접수일 기준, 강남구에 주소지(주민등록지 기준)를 가진 예비창업자로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자(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포함)
※ 기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 2015.03.01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1-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 가능
○ 지원제외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기수혜자 (경고퇴거자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모집분야
분 야 |
업 종 |
지식 창업 |
지식콘텐츠, 문화콘텐츠, 전문컨설팅, 오락‧문화‧스포츠관련 서비스업 등 |
IT벤처 창업 |
전기통신, 방송, 소프트웨어개발, 모바일창업 등 |
디자인 창업 |
패션디자인, 산업디자인, 콘텐츠디자인, Web디자인, 수공예 등 |
일반 창업 |
인터넷쇼핑몰, 유통업, 통신판매업 등 |
■ 선발인원 : 70명 내외
■ 모집기간 : 2016. 3. 7.(월) ~ 4. 4.(월) 18시 까지
■ 심사기준
○ 심사항목
항 목 |
평 가 내 용 |
사업의지 및 마인드 |
창업자의 사업의지 및 창업가 정신에 대한 평가 |
아이템의 독창성 및 기술성 |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및 기술성에 대한 평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창업자의 사업계획 합리성 및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시 장 성 |
창업자의 사업에 대한 사전 시장분석에 대한 평가 |
고 용 효 과 |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평가 |
자 금 계 획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조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 가점기준(평가총점의 최대3% 이내)
-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에 한함)을 활용한 창업
※ 신청서 접수 시 가점증빙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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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적용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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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성 : 신청자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 : 신청자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1호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유공자 : 신청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해당 ∙ 특허, 실용신안 : 신청자 명의로 출원․등록 완료된 특허만 해당 |
■ 선발방법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2단계 심사를 거쳐 선발
○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심사기준에 미달 시 선발 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 심사위원별로 개별 서류심사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목표 2.5배수 내외를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함
- 면접심사
‣ 창업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평가로 진행
‣ 면접심사 심사위원은 3인 1조로 구성하고, 개인별 5분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진행
‧ 대표자가 발표 원칙이며, 면접심사에 불참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함
■ 지원기간 : 2016. 5. 1. - 2017. 4. 30. (1년)
■ 지원내용
○ 창업공간 무상제공 : 팀 인원수에 따른 창업공간 지원
○ 부대 편의시설 제공 : 공용장비, 회의실, 휴게실 등
○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디자인, 스피치, 언론홍보, 블로그 마케팅 등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법률, 세무/회계, 특허, 무역, 경영 등 창업 유관 분야 전문가 1:1컨설팅
○ 마케팅‧홍보 지원 : 국내‧외 전시회 및 창업박람회 등의 공동참가 등
◯ 우수창업자 1년 연장 혜택 : 별도의 심사를 거쳐 졸업기업 지원센터 (개포관) 연장 혜택 제공
■ 신청방법 및 세부일정
○ 온라인 접수 : http://gangnam.saramin.co.kr
○ 세부일정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16. 4. 8.(금) 14:00시
- 면접심사 실시 : 2016. 4. 14.(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4. 21.(목) 14:00시
-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2016. 4. 28(목)
※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지 예정
■ 제출서류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추진계획서(소정양식)
※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가점항목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미제출시 심사에 미반영)
※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폭증으로 인한 착오 접수가 있을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한 미접수 등은 본인의 책임이오니 마감일 전에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소정양식)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타인의 명의(아이템)도용, 자격요건 및 우대기준의 부정표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제한됨
○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입주계약 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기일까지 해당 창업공간에 입주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추진계획서상의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단계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창업활동 평가 성적 미달자와 운영규정 미준수자는 중도퇴거 조치 될 수 있음
■ 문의처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 070-4066-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