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스마트폰으로 누군가 내 통화 내용을 엿듣는 건 아닌가 신경쓰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스마트폰 도청 앱을 이용해 타인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녹음한 사람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자 메시지에 낯선 인터넷 주소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주소를 누르는 순간 전화통화 내용이 도청당하는 앱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모든 통화 내용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녹취> "지금도 녹음되는 거예요?" "네. 녹음되는 거예요."
<인터뷰> 홍동철(모바일 보안업체 이사) : "실제로 현재도 모바일 악성코드가 계속 꾸준히 급증하고 있고 그 중에 녹음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된 것도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하다 적발된 최 모씨.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상철(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목적으로 악성 스마트폰 도청앱의 설치를 계획적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폰 앱을 통한 도청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전화통화를 도청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