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자금, 인력, 전문지식 등의 부족을 이유로 해외마케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초보 벤처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선도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수출지원 및 대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능력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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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수출 초보기업(중소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주관(수행)기관 | 벤처기업협회 | |
지원내용 | 최대 2,500만원 | 문의처 | 이재권 ( 02-890-6352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지원분야 대상
ㅇ 수출 선도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상 또는 지사/법인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전년도 거래실적(매출실적 및 중개실적) 500만불 이상 또는 현지 네트워크(바이어)를 보유한 해외 한인기업
- 전년도 매출액 200억 이상 또는 상장기업은 선정시 우대
ㅇ 수출 초보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미만이며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 및 가시적 수출성과 도출이 가능한 벤처기업
- CE, UL, JIS 등 해외유명규격 획득업체 및 NT, KT, EM 등 신기술 인증제품 생산업체 우대
- 3년차 기업은 전년도 본 사업의 최우수기업만 신청 가능
- 수출 선도벤처기업과 동반 신청가능
♦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ㅇ 수출 선도기업 선정 제외대상
- 무역사기 경력, 신용거래 불량기업 등은 참여 배제
ㅇ 수출 초보기업 선정 제외대상
- '13년 수출기업화 사업(중소기업청) 선정 업체 제외
ㅇ 지원규모 : 15개 업체 이내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최고 2,500만원 이내(1,500만원+수출컨설팅 비용)
ㅇ 지원내용
자금집행 주체 |
지원금액 |
세부내용 |
수출선도벤처 (초보기업간접 직접지원) |
수출과정 소요비용
(1,00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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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대행: 토탈 수출대행, 부분 수출대행(운송, 통관대행) 수수료 지급 |
수출컨설팅 소요비용
(300~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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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수출 노하우 전수,수출실무지원 ㅇ 수출 성공 실패 사례 전수(선도 벤처기업 담당자 배정 밀착 지원)※ 수출컨설팅 소요비용의 경우 별도 성과보상 시스템을 통한 차등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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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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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마케팅소요비용 (500만원이내) |
ㅇ 홍보물 제작, 현지 통역비, 행사장 임차비용 등 수출진행 과정상 필요 부분에 사용 |
□ 신청기간
ㅇ 수출 선도기업 : 2013. 3. 18(월) ~ 4. 01(월)
ㅇ 수출 초보기업 : 2013. 3. 18(월) ~ 4. 04(목)
□ 신청방법
주관기관 | 벤처기업협회 | 담당부서 | 마케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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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재권 대리 | 연락처 | 02-890-6352 |
접수기관 | 벤처기업협회 | 담당부서 | 마케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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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재권 대리 | 연락처 | 02-890-6352 |